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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만 18세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 구형이면 집행유예는 정말 어려운가요?

Q. 질문 내용

만 18세로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소년보호 전력이 여러 번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이려다 실패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일이 특수강도미수가 됐고, 여럿이 차량에서 1,000만 원을 훔쳐 그중 100만 원을 가졌습니다. 장기 7년 단기 5년이 구형됐고 선고 전 합의할 예정인데, 성인 전과가 없는데도 집행유예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법정형이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에서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소년이라는 사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감경이 겹쳐야 해서 문턱이 매우 높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가 사실상 전부를 좌우합니다.

■ 왜 이렇게 무거운 죄명이 붙었나

강도는 재물을 빼앗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억누르는 범죄이고, 수면제를 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도 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흉기를 지녔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했다면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가 되어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제342조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범행 결과가 작아 보여도 죄명이 정해지는 기준은 수단과 가담 형태입니다.

■ 집행유예까지 가려면 형이 얼마나 내려와야 하나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특수강도 하한 5년에서 미수 감경을 하면 2년 6개월, 여기에 정상참작 감경까지 더해지면 1년 3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절도까지 함께 재판받아 경합범 가중이 붙으므로,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3년 이하가 가능합니다. 성인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 장기 7년 단기 5년이라는 구형의 의미

소년법 제60조는 19세 미만 피고인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단기를 채운 뒤에는 교정 성적에 따라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성인 형과 다릅니다. 선고 전에 만 19세가 되면 부정기형이 아니라 정기형이 선고된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이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구하는 길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끝납니다. 변론에서 이 결정을 구하려면 범행 이후 달라진 생활, 보호자의 감독 의지, 학업이나 직업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선고 전에 반드시 낼 자료

① 특수강도미수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② 차량 절도 피해자에게 갚은 금액의 이체 내역으로, 본인 몫 100만 원만이 아니라 공범과 나눠서라도 전체 피해 회복을 시도한 흔적 ③ 재직 증명서나 직업훈련 등록 확인서 ④ 보호자의 탄원서와 생활 계획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조, 제53조, 제62조, 제334조, 제342조, 소년법 제50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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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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