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몇 년 전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올해 출소했습니다. 판결 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5년씩 받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석 달마다 찾아와 신상정보를 확인하는데, 이게 몇 년이나 계속되는지, 중간에 끝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선고형으로 정해지는 등록기간과, 그 안에서 확인 주기가 바뀌는 시점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4년이면 등록기간은 20년이고 원래 확인 주기는 6개월인데, 공개ㆍ고지 기간에만 3개월로 좁혀지므로 석 달 간격 방문은 그 5년이 지나면 반년 간격으로 바뀝니다.
■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받은 형에 따라 기간을 나눕니다. ① 사형, 무기, 10년 초과 징역은 30년 ②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③ 3년 이하 징역은 15년 ④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징역 4년이므로 ②에 해당해 20년입니다. 이 기간은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부터 세지만, 그 성범죄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복역 중에 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20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출소한 뒤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석 달 주기는 공개ㆍ고지 기간 동안만입니다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기간 중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가 맞는지, 바뀐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 법무부에 보냅니다. 주기는 등록기간 30년이면 3개월, 20년이나 15년이면 6개월, 10년이면 1년입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나 고지대상자인 동안에는 등록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마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 달마다 찾아오는 것은 이 때문이고, 공개ㆍ고지 기간 5년이 끝나면 6개월 주기로 돌아갑니다. 공개기간도 판결 확정 때부터 세되 복역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 방문 확인 말고도 직접 챙길 의무
확인 방문과는 별도로 본인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① 주소,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같은 신상정보가 바뀌면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② 처음 등록한 다음 해부터 해마다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 ③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에 체류 국가와 기간을 신고하고, 돌아오면 14일 안에 입국 사실을 신고합니다. ①과 ②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 전력은 면제 신청에서도 걸림돌이 되며, ③을 빠뜨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년을 다 채우지 않고 끝낼 수 있나요
등록기간이 2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빼고 셉니다. 면제가 되려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간 중 다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없어야 하고, 징역형 집행과 공개ㆍ고지명령, 수강ㆍ이수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모두 끝나 있어야 하며,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면제되거나 기간이 지나면 등록은 종료되고 정보는 즉시 폐기되며, 폐기 사실은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해 두시면 좋은 일
판결문에서 선고형과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을 다시 확인하고, 출소일과 최초등록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그 두 날짜로 공개ㆍ고지 기간이 끝나는 날, 확인 주기가 6개월로 바뀌는 날, 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날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은 법무부가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관할 경찰관서에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판결문과 출소 증명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0조, 제5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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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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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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