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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6일조회 0

열여섯 안 된 딸이 동의했다는 스무 살 남자친구도 죄가 되는지요?

Q. 질문 내용

중학교 3학년인 딸이 스무 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은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고 남자친구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딸이 동의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죄가 되는지, 부모인 제가 딸 뜻과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자녀의 나이와 상대의 나이가 함께 걸려 있는 조문에서 동의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님이 만 16세가 되기 전이고 상대가 만 19세 이상이면 따님이 동의했더라도 상대는 처벌 대상이며, 부모가 따님과 별도로 고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도 따님이 성년이 된 뒤에야 시작됩니다.

■ 동의가 있었다는 말이 왜 소용없습니까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문에는 폭행도, 협박도, 거부 의사도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만 맞으면 성립합니다. 간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님이 먼저 좋아했다거나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다루어질 수는 있어도 죄가 되느냐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만 15세와 만 20세라면 조문의 두 나이 요건에 정확히 들어옵니다.

■ 상대가 열여덟이었다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이 조문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상대가 만 18세였다면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같은 다른 사정이 있어야 다른 조문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따님이 13세 미만이었다면 상대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조의 첫째 항이 적용됩니다. 나이는 사건 당시의 만 나이로 따지므로 ① 따님의 생년월일 ② 상대의 생년월일 ③ 관계가 있었던 날짜, 이 셋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생일 전후로 결론이 바뀌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따님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따님이 반대하더라도 부모의 고소는 유효합니다. 다만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감정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고소와 취소를 반복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어서 따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사건이 그 말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상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의 경찰서에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 지금 당장 고소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따님이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 고소를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자료는 지금 모아 두셔야 합니다. ①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② 만난 장소와 날짜가 드러나는 사진이나 결제 내역 ③ 따님이 사정을 털어놓은 날의 기록,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손해배상 쪽도 비슷해서,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며, 따님이나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따님의 이름, 학교, 나이 같은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①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②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③ 조사 횟수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함께 꺼내시면 됩니다.

■ 부모가 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일

상대를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상대 부모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피하십시오. 녹음이 남으면 뒤에 사건의 성격이 흐려집니다. 따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 자료를 모으는 일도 따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아 정작 조사에서 진술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가 따님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하거나 만나자고 한다면 그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시고,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를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5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3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4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0조 · 민법 제766조, 제909조, 제9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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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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