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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성희롱 신고 뒤 당직 배제와 경위서 요구가 이어진다면, 보복 처우로 다툴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사내 성희롱을 고소한 뒤로 관리자들이 실적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고 지점 이동을 압박하며, 수수료 수입과 이어지는 당직에서도 빠지게 됐습니다. 전화로 허락받은 병가를 두고 직원들 앞에서 질책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억울함에 소지품이 바닥에 떨어진 일로 회사가 경위서를 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징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고소 이후 이어진 인사상 조치가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 그리고 회사가 요구한 경위서가 징계로 번질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신고 뒤에 몰려 있다는 점을 자료로 묶으면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뒤의 불이익은 어느 법으로 다투나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이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 면박이나 고성, 일방적인 연락 차단처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는 성격이 달라 한 신고서 안에서도 항목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어디에 먼저 내야 하나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관서에는 괴롭힘 신고와 성희롱 관련 불리한 처우 진정을 함께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관할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받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길을 두고 있으며, 그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당직에서 빠져 줄어든 수수료는 시정 절차에서 금전 보상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 경위서에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빼야 하나

경위서는 징계 절차에서 본인 진술로 쓰이므로 반성문처럼 쓰면 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① 병가를 전화로 허락받은 일시와 통화 기록 ② 다음 날 여러 직원 앞에서 질책받은 경과 ③ 소지품이 자기 자리 바닥으로 떨어졌고 누구를 향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정리한 사실 ④ 이 일이 고소 이후 이어진 조치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기한 안에 이메일처럼 접수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내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징계가 내려지면 다투는 순서

먼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절차를 건너뛴 징계는 사유와 상관없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징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 시점과 각 조치 시점의 선후를 표로 만들어 함께 내면 보복성 정황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 지금부터 모아 둘 자료

회사 쪽 반론은 대개 실적 부진과 근태 문제로 모입니다. 이를 깨려면 ① 당직표의 변경 전후본과 월별 수수료 명세 ② 시차출퇴근 적용 대상임을 보여 주는 근무제 문서 ③ 단체 대화방의 결근 공지와 개인 대화 원본 ④ 명절 면담 자리에 있던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 둡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내 보안 규정과 부딪치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6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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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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