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에게 스토킹과 몰래 촬영, 성추행을 당했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소문까지 퍼져 결국 자퇴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리고 주변 친구들까지 돌아서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2년 전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행위마다 나누어 지금도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추행과 불법촬영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위한 공소시효 특례가 있어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 소문과 욕설은 죄목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2년이 지나도 성범죄 시효는 아직 시작 전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은 시효 자체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길어서,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지금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 촬영물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몰래 찍힌 것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불법촬영에 해당하고,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직 파일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소지와 유포가 별도 범죄가 됩니다. 유포가 의심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 소문과 욕설은 기한이 따로 계산됩니다
성적으로 비하하는 호칭은 모욕죄, 자퇴 이유를 지어낸 소문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2년 전 욕설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소문이 SNS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면 새로운 행위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어야 합니다
따라다니며 괴롭혔다는 표현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기, 연락과 메시지 보내기, 물건 놓아두기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몇 번 정도 있었는지를 떠올려 적고, 당시 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남아 있으면 함께 정리하십시오. 이 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고소 전에 준비할 것과 도움받을 곳
① 행위별로 날짜, 장소, 내용, 목격자를 나눈 사건 일지 ② 담임과 상담교사 상담기록, 학교폭력 신고 기록, 자퇴 처리 서류 ③ 당시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사람의 연락처 ④ 병원이나 심리상담 기록입니다.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서는 상담과 진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8조, 제307조, 제3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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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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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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