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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만남 앱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촬영 영상까지 있다면, 신고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갖고 촬영했다가 요청을 받고 영상을 지웠습니다.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대는 계정 탈퇴와 반성문을 조건으로 합의를 약속했습니다. 요구를 모두 들어줬는데도 대화 캡처와 신분증 사진을 경찰에 보내겠다며 욕설과 함께 압박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 나이와 촬영 사실 때문에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그리고 신고하겠다는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은 동의가 있었어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다뤄질 수 있어 가장 무거운 쟁점이고, 지금은 상대 요구에 더 응하기보다 자료를 지키고 수사에 대비할 때입니다.

■ 관계 자체와 촬영은 따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었고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면 서로 원해서 한 관계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가 있어도 19세 이상 성인에게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은 별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어떻게 다뤄지나

범죄가 되려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앱 프로필의 나이 표시, 상대가 스스로 밝힌 나이와 직업, 외모와 대화 내용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이었는지,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지 보여 주는 대화를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자료 전체를 보고 정해지므로 낙관은 금물입니다.

■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

영상을 지운 것은 이후 소지나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미 끝난 촬영 행위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를 포렌식해 삭제된 파일과 동기화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십시오.

■ 상대의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반성문과 탈퇴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도 신고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 끝이 나지 않고, 돈이 오가면 사건 성격까지 복잡해집니다. 직접 연락은 멈추고, 지금까지 오간 메시지와 통화 녹음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상대의 욕설이나 요구가 따로 문제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맞고소하는 것이 본인 책임을 가볍게 해 주지는 않으므로 순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① 출석 요구를 받으면 혐의명과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만남 경위, 나이에 관해 들은 내용, 촬영과 삭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선임을 검토합니다.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첫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형법 제305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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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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