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대부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수사받는 가해자의 변호인에게서 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아 합의금 관련 보고서가 다음 주에 나오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금액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쳐 요구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정말 연락이 올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합의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 쪽이 제시할 금액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기준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금액은 공식이 아니라 본인이 정리한 손해 내역에서 출발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 합의금에 넣을 수 있는 항목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한 산정표가 없어서 당사자가 정하는 대로 구성됩니다. 실무에서는 ① 갚은 돈 가운데 법정 이자를 넘어 낸 부분 ② 불법 추심으로 생긴 지출, 예를 들어 연락처 변경이나 이사 비용 ③ 협박과 추심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④ 일을 못 한 날의 손실로 나누어 적습니다. 항목을 나누어 두면 상대가 한꺼번에 깎자고 할 때 어느 부분을 양보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 더 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은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두고 있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나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뗀 돈도 이자로 계산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대출 당시 대화를 모아 빌린 날, 받은 실제 금액, 갚은 날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초과 이자 규모가 드러납니다.
■ 서명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문구
상대가 금액을 제시하면 바로 답하지 말고 합의서 초안을 먼저 받아 보십시오. ①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는지 ②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③ 금액을 나누어 받는다면 마지막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를 넘기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주면 나머지를 받지 못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는데, 공탁금을 찾으면 그만큼은 배상받은 것으로 정리됩니다.
■ 다음 주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가해자 쪽이 전체 예산을 정한 뒤 순서대로 연락하는 경우가 흔해서 약속한 날짜가 밀리기도 합니다. 연락만 기다리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송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엄벌을 원하거나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는 의견서를 내 두면 합의 없이도 피해 사정이 기록에 남습니다. 불법 추심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고, 민사 청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이자제한법 제2조, 민법 제751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