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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4일조회 0

친구와 둘 다 증인인데 한 법정 안에서 같이 기다려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회사 동기가 회식 뒤 추행을 당했을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기와 저 둘 다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둘 다 너무 떨려서 같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 서로 증언하는 걸 지켜보며 기다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아직 증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 안에 머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따로 신문받는 순서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신문받는 친구의 증언을 방청석에서 지켜볼 수는 없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법정 밖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 증인은 한 사람씩 따로 묻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을 각 증인마다 따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으면 재판장이 퇴정을 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사람의 대답을 들은 뒤에는 자기 기억과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은 날 소환되었더라도 출석 확인을 한 뒤에는 차례가 아닌 사람이 복도나 대기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법정 경위나 참여관이 안내해 주니 그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 친구가 피해자라면 기다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각급 법원이 증인으로 나오는 피해자가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시설을 두고, 증인지원관이 보호와 지원을 맡습니다. 친구가 피해자라면 법원 증인지원관에게 미리 연락해 대기 장소와 동선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곳이어서, 목격자인 본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기다릴 수 있는지는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둘이 같은 방에 있게 되더라도 사건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곁에 앉아 주는 역할은 어떨까요

법원은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앉게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검사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석한 사람은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증언 전인 증인이 그 자리에 앉으면 친구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어 따로 신문하는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곁을 지켜 주고 싶다면 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동석인으로 세우거나 ② 본인이 먼저 증언을 마친 뒤 동석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 두 사람을 한자리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필요할 때 증인을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두 분의 기억이 서로 다를 때 재판장이 같은 질문을 두 사람에게 차례로 묻는 식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정하는 신문 방식이지, 증인이 원해서 함께 앉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판장이 대질을 정하면 그때 지시에 따라 나란히 서시면 됩니다.

■ 기다리는 동안 이것만은 피하십시오

① 복도에서 방금 무엇을 물어봤는지 친구에게 묻지 않습니다. ② 서로 기억을 맞춰 보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다시 읽어 보는 일도 삼갑니다. 두 증언이 지나치게 똑같으면 오히려 믿기 어렵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③ 신문을 마친 뒤 방청석에 앉을 수 있는지는 재판 공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증언을 마친 뒤에도 퇴정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담당 재판부에 미리 전화해 대기 방법을 물어 두시면 당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63조의2, 제29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2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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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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