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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4일조회 0

열아홉 살 아래 성구매는 벌금에도 하한이 있다

형을 정한 조문은 보통 위쪽만 적어 둡니다. 몇 년 이하, 얼마 이하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징역과 벌금 양쪽에 바닥을 함께 깔아 두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에 하한이 붙은 규정은 우리 형벌 체계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이 재판에서 어떤 폭을 만드는지, 그리고 상대가 된 아동ㆍ청소년은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법이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범위를 정한 곳은 벌칙 조문이 아니라 정의 조문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그 자리이고, 문장의 무게는 대가라는 한 단어에 걸려 있습니다.

대가는 현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이익, 그리고 직무나 편의를 베푸는 방식까지 같은 호가 품고 있으며, 실제로 건네지 않고 약속한 단계도 문언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건네받는 사람도 한 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아동ㆍ청소년 말고 그 자리를 알선한 쪽,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돌보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쪽이 받은 경우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대상이 되는 행위는 넷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1. 성교 행위
  2.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벌금에 바닥을 깐다는 말의 실제 의미

하한이 있는 형은 판단의 폭을 좁힙니다. 제13조 제1항의 벌금형을 택하더라도 2천만원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징역형도 마찬가지로 1년이 바닥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은 법률상 감경의 폭을 형의 종류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는 문언입니다. 다액이라는 말이 상한을 가리키므로, 하한이 함께 적힌 벌금형에서 이 조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형의 하한
조문이 정한 형의 아래쪽 경계입니다. 상한만 정해진 죄에서는 사정에 따라 아주 낮은 형도 가능하지만, 하한이 있으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유인과 권유는 왜 항을 나누어 적었나

제13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실제로 성을 산 경우이고, 제2항은 그 앞 단계입니다.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문언에 하한이 없습니다. 아직 행위에 이르지 않은 단계를 별도의 죄로 세우면서 형의 틀을 달리 짠 것입니다.

제3항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과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나이와 장애라는 사정이 형의 위쪽을 끌어올립니다.

형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 안에 다른 처분이 함께 담깁니다. 출발점은 같은 법 제21조 제2항입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500시간 범위 안에서 나란히 붙습니다. 이를 부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따로 인정되는 때에만 빠집니다.

집행 시점은 같은 조 제5항이 정합니다.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실형이면 형기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는 처분근거내용
수강명령ㆍ이수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
공개명령같은 법 제49조 제1항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취업제한 명령같은 법 제56조 제1항유치원ㆍ학교 등 관련기관 운영과 취업 금지
신상정보 등록기간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기록이 짧게 남지 않습니다.

상대가 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리

이 대목이 이 법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제13조 제1항에서 상대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두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려 두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벌하도록 정한 다른 법률의 조항이 있어도 그 결론이 앞섭니다.

부르는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제2조 제6호의2가 붙인 명칭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며, 상대방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의 절차 역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하면 사건을 서둘러 처리한 다음 주무 부처와 시ㆍ도에 알리고, 통지를 받은 쪽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잇거나 전담 지원센터의 교육과 상담 과정에 연결합니다.

자녀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조사 단계에서 이미 지원 통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수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시간의 계산법이 보통 사건과 다릅니다. 제20조 제1항은 시효의 출발점을 사건이 끝난 때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로 옮겨 놓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원칙을 밀어내는 특례입니다.

제13조의 죄도 여기에 듭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이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성인이 된 다음에 비로소 말을 꺼내는 일이 적지 않다는 사정을 조문이 반영한 것입니다.

확인할 것
· 상대방의 나이가 19세 미만이었는지, 16세 미만이었는지
· 대가가 실제로 건네졌는지 약속에 그쳤는지
· 대가를 받은 사람이 본인인지 알선자인지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인지
· 수강명령ㆍ공개명령ㆍ취업제한이 판결문에 함께 적혔는지

정리

제13조 제1항의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에도 바닥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며, 그만큼 사건의 폭이 좁습니다.

제2항의 유인과 권유는 하한 없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제3항은 16세 미만과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올립니다.

형과 함께 수강명령,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된 아동ㆍ청소년은 제38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의 대상입니다. 자녀 일로 이 조문을 찾아보시게 된 보호자라면, 지원센터 연계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열린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38조, 제49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 형법 제55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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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에 속하므로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사항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 확인을 거쳤는지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대가를 주기로 말만 하고 건네지 않았다면 어떻게 봅니까?

제2조 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라고 적어 약속 단계를 함께 넣었습니다. 실제로 건네졌는지는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이고, 구성요건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자녀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는 이루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과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니 첫 출석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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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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