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면 피해를 입은 쪽의 일상도 함께 정리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다른 걱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상대가 곧바로 생활권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틈을 메우려고 제41조와 제42조에 별도의 제도를 두었습니다. 형사판결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처분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기간은 여섯 달로 시작합니다. 누가 청구하고 무엇이 담기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 처분을 꺼내는 쪽은 누구인가
청구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41조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가 직접 내는 신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를 내는 쪽이 통로가 됩니다.
청구의 모양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1호의 보호관찰을 반드시 함께 붙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청구하도록 문언이 짜여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담길 수 있나
제41조 각 호가 목록입니다. 내용을 풀면 이렇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가해자나 그 대리인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그 보호자와 접촉하는 행위의 금지
- 제45조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
세 번째 호에 대리인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인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방식까지 문언이 잡아 둔 것입니다.
네 번째 호는 연락 수단을 가립니다. 전화와 문자, 메신저, 우편이 모두 전기통신이나 우편물 안에 들어갑니다. 계정을 새로 만들어 보낸 메시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여섯 달로 시작하나
기간은 제42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여섯 달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위쪽 경계여서 사정에 따라 석 달이나 넉 달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병과를 허용합니다. 제41조 각 호의 처분을 함께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보호관찰과 접근금지와 연락금지가 한 결정에 묶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가해자를 벌하는 형벌과 달리,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는 처분입니다. 형사판결과 별개의 청구사건으로 심리되지만 선고는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여섯 달이 지나면 끝나는가
연장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제42조 제3항은 검사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횟수와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장 횟수는 3회 이내이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처음 정한 여섯 달을 포함해 셈하면 최장 2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위험이 남아 있다면 그 사정을 검사실에 알리는 일이 연장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권자 | 검사 | 제41조 |
| 최초 기간 | 6개월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 제42조 제1항 |
| 연장 | 3회 이내, 각 6개월 이내 | 제42조 제3항 |
| 선고 시점 |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 | 제42조 제4항 |
| 변경ㆍ종결 | 검사의 청구, 법원의 심사 | 제43조 |
|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5조 제2항 |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다는 뜻
제42조 제4항은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절차가 따로 굴러가지 않게 묶어 둔 규정입니다.
선고 뒤에는 통지가 따릅니다. 제6항은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그리고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이면 시설의 장에게서 수탁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집행에 관하여는 제7항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합니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집행 주체를 확인해 두시면 연락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이사를 갔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주소가 바뀌면 100미터라는 거리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제42조 제5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제41조 제1호와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 관할 법원에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신청은 피해자 쪽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바꾸거나 끝내는 길은 제43조에 있습니다. 검사가 변경이나 종결을 청구하면 법원이 그 처분이 보호에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하거나 종결합니다.
어기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
제65조 제2항이 벌칙입니다.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래 사건의 형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접근한 날짜와 장소, 연락이 닿은 시각, 대리인이 왔다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달력에 표시해 두는 정도로도 뒷받침이 됩니다.
주의
보호처분은 형사판결에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심리가 열리므로, 위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사정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알려 두셔야 합니다.
정리
제41조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다섯 가지 조치를 두었고, 제42조 제1항은 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연장은 3회 이내로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선고는 성범죄 사건 판결과 같은 날 이루어지며, 결정은 검사와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통지됩니다.
주거를 옮겼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내용의 변경이나 종결은 검사의 청구로 제43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위반에는 제65조 제2항의 벌칙이 따로 붙습니다. 판결이 다가오는 시점이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미리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65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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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41조는 청구권자를 검사로 정하고 있어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제42조 제5항의 변경 신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관할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받으면 보호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본안의 결론이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고하도록 제42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100미터 안에 학교가 있으면 가해자는 그 길을 못 지나갑니까?
제41조 제3호는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범위는 결정문에 적히므로 어떤 지점이 포함되었는지를 결정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락이 한 번 왔을 뿐인데도 위반이 됩니까?
제41조 제4호는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한 접촉 행위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횟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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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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