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라는 말이 붙은 죄는 대개 형이 가볍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만 보아도 협박죄의 법정형에 구류와 과료까지 들어 있어, 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은 같은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적었습니다. 숫자는 같은데 이하와 이상이 뒤집혀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새로 만들어진 이 조문이 왜 이 자리에 놓였는지, 이웃한 조문들과 나란히 놓고 그 간격을 읽어 보겠습니다.
조문은 무엇을 적고 있나
제11조의2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2항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경우로, 그 협박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때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제3항이 앞의 두 항에 미수 처벌을 붙여 두었습니다. 제4항은 상습으로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절반만큼 더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고를 수 있는 형은 징역 하나뿐입니다. 이 점이 조문의 무게를 먼저 보여 줍니다.
협박죄와 비교하면 어디가 뒤집히나
기준선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위쪽을 3년으로 막았고, 제11조의2 제1항은 아래쪽을 3년으로 받쳤습니다.
강요죄와 견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제11조의2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 한쪽은 천장으로, 다른 한쪽은 바닥으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협박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한다는 항이 달려 있지만, 제11조의2에는 그런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용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나 유사 성교, 신체 접촉ㆍ노출,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화상ㆍ영상 등을 가리킵니다.
왜 그 아동ㆍ청소년이어야 하나
문언에 지시어가 박혀 있습니다. 제1항은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라고 적어, 협박의 상대방을 성착취물에 등장한 바로 그 사람으로 묶었습니다.
범위를 좁히는 장치입니다.
영상을 들고 제삼자를 겁박한 경우라면 이 항이 아니라 형법의 협박이나 다른 조문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성인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가 피해자와 영상 속 인물이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성인 피해자의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두 법이 같은 형태의 규정을 각각 두고 있어 간격이 눈에 들어옵니다.
|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
|---|---|---|
|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ㆍ의무 없는 일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상습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미수 | 제15조가 처벌 | 제11조의2 제3항이 처벌 |
| 수단이 되는 자료 | 촬영물ㆍ복제물,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차이는 일정하게 두 칸입니다. 협박에서 1년과 3년, 강요에서 3년과 5년으로 벌어집니다.
수단이 되는 자료의 성격도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쪽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과 편집물을 넓게 적어 두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쪽은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로 대상을 좁혔습니다.
이 조문이 놓인 자리
앞뒤 조문을 보면 숫자의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3항은 배포ㆍ제공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3년입니다.
협박에 쓰인 행위를 성착취물을 퍼뜨린 행위와 같은 높이에 놓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11조 제5항은 구입ㆍ소지ㆍ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압박한 경우를 더 위에 둔 배치인 셈입니다.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라는 분류
용어의 차이가 실제 효과로 이어집니다. 제2조 제2호는 제11조의2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넣지만, 제3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11조와 제11조의2 등을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문마다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제19조의 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1조의2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제20조 제1항의 공소시효 특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체에 적용되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 제21조 제2항의 수강명령ㆍ이수명령 병과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대로 붙습니다.
-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와 제31조의 비밀누설 금지 역시 성범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두 글자 차이로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문을 찾아보실 때 어느 용어가 쓰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 쪽에서는 요구에 응하는 일이 상황을 끝내지 못하고 제2항의 결과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지우기 전에 대화가 오간 계정과 시각이 남은 화면을 먼저 보존하고, 보호자나 학교, 수사기관 가운데 말을 꺼내기 쉬운 곳부터 연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제11조의2 제1항의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은 협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수단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서 나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배포와 같은 높이에 놓였다는 배치가 그 근거를 보여 줍니다.
제2항의 5년 이상은 협박이 실제 결과로 이어진 경우이고, 제3항의 미수와 제4항의 상습 가중이 그 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하한이 두 칸 낮아집니다. 나이와 등장 인물의 동일성이 조문을 가르는 지점이므로, 사건 초기에 이 두 가지가 기록에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5조 · 형법 제283조, 제324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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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이 실제로 퍼지지 않았어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까?
제1항은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어 반포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실제로 퍼뜨린 경우에는 제11조의 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협박에 쓰인 영상이 피해자가 직접 찍어 보낸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제2조 제5호는 성착취물을 내용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 누가 촬영했는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는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이고 구성요건을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요구에 응했다면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결과가 생겼다면 제2항의 적용이 검토됩니다. 형의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까?
제11조의2에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기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의 협박죄와 다른 점이며, 의사는 양형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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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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