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이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뒤였습니다. 피고인 쪽 변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회식 뒤 택시를 누가 먼저 잡았는지, 엘리베이터 안에 둘만 있었는지에 대해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이니 피고인과 대질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까지 검사와 피해자 쪽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서로의 말을 맞세운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대질을 피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지 피해자 쪽에서 분석합니다.
대질은 어떤 근거로 하나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증인신문의 원칙부터 정합니다. 제1항은 증인을 한 사람씩 따로 신문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으면 내보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진술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대질은 그 원칙의 예외로 제3항에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두 사람 앞에 놓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문장의 끝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쪽이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필요성을 재판부가 판단하는 재량의 영역입니다.
필요한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조문은 기준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 의견이 판단 재료로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재판부가 살필 만한 질문은 대략 셋입니다.
- 엇갈리는 부분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가
- 그 부분을 대질 말고 다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이미 이루어진 반대신문으로 충분히 다투어졌는가
피해자 쪽은 이 셋에 하나씩 답하는 구조로 의견을 짜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택시 호출 기록이나 건물 출입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대질의 실익은 줄어듭니다. 두 시간 동안 같은 대목을 이미 여러 번 물었다면 대질은 반복에 가깝다는 점도 짚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9조는 중복된 신문을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라는 사정은 어떻게 작용하나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심리할 때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에게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조문이 대질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저울질할 때 반대편 접시에 올릴 무게가 됩니다. 피고인과 마주 앉아 말을 맞세우는 방식이 피해자에게 어떤 부담인지, 그 부담이 진술의 정확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대질 대신 무엇을 제안할 수 있나
전면 반대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진술 차이를 확인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 필요를 채우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내놓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제안 | 근거 | 어떤 부담을 줄이나 |
|---|---|---|
| 피고인 진술 요지를 재판장이 전달하고 피해자가 답함 |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의 개별 신문 원칙 | 직접 마주하는 부담 전체 |
| 가림 시설을 둔 상태에서 엇갈리는 대목만 확인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 시선이 마주치는 부담 |
| 별실 중계로 진행 | 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 같은 공간에 있는 부담 |
|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 비공개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혼자 감당하는 부담, 방청인 시선 |
첫째 줄이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입니다. 엇갈리는 대목을 재판장이 정리해 묻고 피해자가 답하면, 대질의 목적인 진술 비교는 상당 부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림이나 중계 아래에서의 확인은 그다음 단계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하지만,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쪽의 의견이 더 진지하게 검토됩니다.
의견은 누가 어떻게 내나
피해자는 증인이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는 통로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가 내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증인을 신청한 검사에게 사정을 전하고, 검사가 의견을 내도록 요청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으니 이 기회에 함께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견서에는 엇갈리는 대목마다 확인 가능한 객관 자료, 이미 답한 신문 기록의 위치,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순서대로 담습니다.
대질과 반대신문은 다릅니다
반대신문은 피고인 쪽 변호인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로, 피고인 방어권의 핵심이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대질은 그와 별개로 두 사람의 진술을 직접 맞세우는 방식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합니다.
그래도 대질이 정해지면
재판부가 대질을 결정했다면 그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챙깁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하도록 합니다. 진행 중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흐르면 변호사를 통해 재판장에게 즉시 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야 한다면 쉬겠다고 말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대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
피고인 쪽이 기일 전에 따로 연락해 오는 일이 있다면 응하지 말고 기록을 남겨 검사에게 알리십시오. 대질을 앞둔 시점의 접촉은 그 자체로 재판부가 알아야 할 사정입니다.
정리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의 대질은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재량 절차입니다. 피해자 쪽은 엇갈리는 사실이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지, 이미 충분히 신문되었는지, 성폭력처벌법 제29조가 요구하는 배려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전면 반대보다 재판장을 통한 확인, 가림이나 중계 같은 대안을 함께 내놓을 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준비하려면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엇갈리는 대목부터 정리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제29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4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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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질 신청이 있으면 꼭 응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은 필요한 때에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피해자 쪽은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낼 수 있고,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반대 의견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증인을 신청한 검사에게 사정을 전해 의견을 내도록 요청하십시오.
대질 대신 가림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과 성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라 가림 시설이나 중계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엇갈리는 대목을 재판장이 전달해 묻는 방식도 함께 제안해 보십시오.
대질 중에 피고인이 직접 따지듯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재판장에게 즉시 진행 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9조는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신문을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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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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