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를 추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몇 해 전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못한 일이 사기로 따로 기소되었고, 두 사건은 한 재판부로 합쳐졌습니다. 판결은 징역 3년 6개월, 숫자 하나로 나왔습니다. 피고인과 가족이 뒤늦게 묻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입니다. 추행만 따로 재판받았다면 받았을 형보다 훨씬 긴 이 형이 등록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조문의 계산 방식을 따라가 봅니다.
등록 기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느냐에 따라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는 기간을 나눕니다. 기간은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부터 셉니다.
| 선고받은 형 | 등록 기간 |
|---|---|
| 사형, 무기, 10년을 넘는 징역ㆍ금고 | 30년 |
| 3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징역ㆍ금고 | 20년 |
|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 15년 |
| 벌금형 | 10년 |
이 사건에서 갈림목은 3년입니다. 3년 이하면 15년, 단 하루라도 넘으면 20년입니다. 징역 3년 6개월이 통째로 기준이 된다면 등록 기간은 20년으로 정해집니다.
함께 선고된 사기의 형까지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제45조 제2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경합범을 한꺼번에 판결하면 형은 하나로 선고됩니다. 그 안에서 어느 부분이 추행의 몫이고 어느 부분이 사기의 몫인지 잘라 낼 방법이 없습니다. 법은 그 공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액이 커서 형이 무거워졌더라도, 등록 기간 계산에서는 3년 6개월 전체가 추행의 형처럼 다루어집니다.
사기가 먼저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다른가
제2항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입니다.
두 사건이 처음부터 같은 판결로 묶였다면 이 괄호 안에 들어옵니다. 반면 사기 사건이 먼저 따로 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고, 추행 사건이 그 뒤에 선고되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추행에 대한 형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따로 정해지고, 등록 기간도 그 형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같은 판결에서 하나의 형으로 선고: 제2항이 적용되어 전체 형이 기준
- 사기 판결이 먼저 확정된 뒤 추행만 선고: 제2항의 괄호 밖, 추행의 형만 기준
- 같은 판결이지만 추행은 벌금, 사기는 징역처럼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 아래에서 따로 검토
재판 단계에서 병합이냐 분리냐가 등록 기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도 변론을 분리할 수 있게 했지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더 짧게 정해 줄 수 있나
있습니다. 제45조 제4항은 제2항이 적용되어 등록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판결이라는 형식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1심이나 항소심 변론에서 미리 주장해 두어야 합니다. 제42조 제4항은 법원이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낼 때 등록 기간을 달리 정한 사실도 함께 담도록 했습니다.
주장할 거리는 대개 이렇습니다.
- 형의 상당 부분이 사기 피해액 때문에 늘어났다는 점
- 추행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
-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것)
- 재범 위험을 낮추는 치료ㆍ상담 기록과 생활 환경
추행은 벌금, 사기는 징역이었다면
추행에는 벌금형을, 사기에는 징역형을 고른 경우처럼 각 죄의 형이 종류가 다르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두 형을 병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제45조 제2항의 문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 기간 산정을 위한 선고형 계산에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를 기준으로 삼게 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추행만 보면 벌금이라 10년이었을 등록 기간이 사기의 징역 기간에 따라 15년이나 20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제4항의 단기 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장면입니다. 추행의 형이 벌금에 그쳤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
- 판결 선고 때 제42조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자 고지와 제출 의무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판결문에 제45조 제4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 주장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상소 기간 안에 항소 이유로 다룰지 검토합니다.
등록 기간은 형기보다 훨씬 오래 삶에 남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은 몇 해 뒤 끝나지만, 20년의 등록 기간은 그 뒤로도 이어집니다. 형량을 다투는 것만큼 등록 기간을 다투는 일에도 공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나
제45조 제4항의 결정은 판결로 하므로,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항소심 판결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간을 바꿀 절차가 없습니다.
정리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한 판결에서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가 성범죄의 형으로 계산되고, 등록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형량 못지않게 등록 기간이 숨은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다른 사건이 먼저 확정된 경우는 이 규정의 괄호 밖에 있습니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등록 기간에 관한 주장은 판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병합된 사건의 변론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형량과 등록 기간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 형사소송법 제30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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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행과 사기가 함께 선고되면 사기 형까지 등록 기간에 반영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경합되어 한꺼번에 형이 선고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봅니다.
사기 사건이 이미 확정된 뒤 추행 사건이 선고되면요?
제2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먼저 확정된 사건과의 관계에서는 추행 사건의 형만으로 등록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등록 기간을 줄여 달라고 언제 요청해야 하나요?
제45조 제4항은 법원이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 확정 뒤에는 따로 신청할 절차가 없으므로 1심이나 항소심 변론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추행은 벌금이고 사기는 징역이면 등록 기간은 10년인가요?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항이 적용되면 징역형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제4항의 단기 결정을 요청할 필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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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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