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9일조회 4

야한 소설 인터넷 연재, 음란물 배포일까

퇴근 뒤 틈틈이 쓰던 성인 로맨스를 웹소설 플랫폼에 올린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회차마다 수백 명이 읽었고, 유료 전환 뒤에는 작은 수익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재물 일부가 음란한 내용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아닌 글인데 음란물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작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글을 어떻게 다루는지, 판단이 어디서 갈리는지 분석해 봅니다.

글도 법이 말하는 음란물이 되나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의 첫 항목으로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꼽습니다.

문언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법은 처음부터 글을 영상과 같은 줄에 세워 두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쇄된 책이라면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조문도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음란한 문서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로,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 연재라면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음란한가

조문은 음란이라는 말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해석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다툼이 납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된 한두 장면이 아니라 작품 전체를 놓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묘사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묘사를 걷어 내도 이야기가 서는지, 성적 흥미 말고 다른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살펴보는 요소음란성 쪽으로 기우는 사정반대 쪽으로 기우는 사정
묘사의 비중회차 대부분이 성행위 묘사로 채워짐인물 관계와 사건 전개가 중심
묘사의 방식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반복 서술암시나 생략, 감정 중심 서술
이야기와의 관계줄거리가 묘사를 잇기 위한 장치에 그침묘사가 인물의 변화나 갈등과 맞물림
유통 방식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홍보 문구가 자극적성인 인증 뒤에만 열람, 작품 소개가 절제됨

표의 오른쪽 사정이 많다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은 대개 이 틀 안에서 나옵니다.

성인 인증을 걸어 두면 괜찮은가

도움은 되지만 결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음란성 자체입니다. 성인 인증은 누가 읽느냐를 거르는 장치일 뿐, 글의 내용이 음란한지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인만 읽었다고 해서 음란한 문언이 음란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 보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고, 제73조 제2호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인 인증과 표시는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미가 큽니다. 음란물 배포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은 별개의 죄이고, 성립 요건도 다릅니다.

등장인물이 미성년자 설정이면 달라지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문의 문언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글로만 된 소설은 이 형태 요건에 곧바로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로 설정된 인물의 성적 묘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삽화나 표지 그림이 함께 실렸다면 그 그림은 화상이어서 성착취물 정의와 다시 맞닿게 됩니다.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작품이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플랫폼은 어떤 조치를 받나

작가와 플랫폼의 처지는 다릅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행정 조치가 먼저 움직입니다.

제44조의7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음란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73조 제5호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회차를 먼저 내리고 작가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 쪽에서는 비공개 처리가 곧 혐의 인정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작가는 무엇을 준비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거의 언제나 음란성 하나입니다. 준비도 거기에 맞춥니다.

  1. 연재 전체 원고를 회차 순서대로 보관합니다. 문제 된 회차만 떼어 보면 맥락이 사라집니다.
  2. 플랫폼에서 설정한 연령 등급, 성인 인증 여부, 작품 소개 문구를 화면째 저장합니다.
  3. 신고된 회차가 어디인지, 그 장면이 이야기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메모로 정리합니다.
  4. 유료 연재였다면 수익 구조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 둡니다. 영리 목적 여부가 다른 조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작품의 성격을 설명할 방향을 정합니다.
주의
신고 소식을 듣고 연재분을 한꺼번에 지우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미 유통된 사실은 지워지지 않고, 작품 전체의 맥락을 보여 줄 자료만 사라집니다. 공개 중단이 필요하다면 원고를 따로 보관한 뒤에 하십시오.

정리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처음부터 음란물의 한 형태로 넣어 두었습니다. 인터넷 연재 소설도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음란성은 문제 장면 하나가 아니라 작품 전체의 구성과 묘사 방식, 유통 방식을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성인 인증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쪽 문제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음란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연재 설정을 그대로 남겨 두고, 작품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4조의7, 제73조, 제74조 · 형법 제24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금 표시를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연령 표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와 관계있고, 음란성 판단은 별개입니다. 내용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면 성인 표시가 있어도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공개한 연재도 배포에 해당하나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판매뿐 아니라 배포와 공공연한 전시도 포함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렸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카페에만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회원 수와 가입 절차에 따라 공공연한 전시나 배포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볼 수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플랫폼이 작품을 내렸는데 이의할 수 있나요?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른 이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사 사건과는 별개이므로 내부 이의와 수사 대응을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