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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5일조회 0

증인이 된 뒤에 요청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

증언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다음에 남는 걱정은 대개 법정 밖에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 뒤로 이어지는 몇 달이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대목을 스스로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법률의 조문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택했고, 제22조와 제23조가 그 자리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은 그 두 조문이 무엇을 어디까지 끌어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신변안전조치라는 말은 어느 조문에 있나

특례법 본문을 아무리 훑어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22조가 하는 일은 다른 법률의 조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에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고 밝히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져오는 법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고, 조문은 다섯 개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제7조이며 제목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입니다.

나머지 넷도 재판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만 나란히 놓아도 이 다섯이 한 묶음으로 무엇을 노리는지가 드러납니다. 증인이 안전하게 나오고, 바깥에 이름이 퍼지지 않은 채로, 되도록 늘어지지 않는 재판입니다.

가져온 조문조문 제목다루는 국면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법정 밖의 안전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보도와 노출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기일 운영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심리 방식
제13조판결선고선고 시점

끌어다 쓴다는 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준용은 같은 문장을 두 법률에 두 번 적지 않으려는 기술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라는 조건만 맞으면 저쪽 조문이 이쪽에서도 살아 움직입니다.

제22조는 늘 두 권을 함께 펴 두고 읽어야 합니다.

제23조도 같은 방식인데 가져오는 곳이 다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끌어옵니다. 적용되는 장면도 제22조보다 좁게 잘려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 괄호 안에 적혀 있듯 신고한 사람에는 고소인과 고발인이 함께 들어갑니다.

준용
다른 법률의 조문을 이 법의 사안에 맞추어 적용하는 입법 기술입니다. 원래 조문이 개정되면 준용하는 쪽의 내용도 함께 바뀌므로, 근거를 찾을 때에는 두 법률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복당할 우려를 먼저 증명해야 하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23조 뒷문장이 그 요건을 덜어 내기 때문입니다.

문언은 이렇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의 법에서는 보복 가능성이 문턱 역할을 하는데, 성폭력범죄에서는 그 문턱을 치워 놓은 것입니다.

두 개만 예외로 남았습니다. 제9조와 제13조에서는 우려가 여전히 요건으로 작동합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큽니다. 협박 문자 같은 자료를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료가 있으면 조치의 강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이름과 주소가 새어 나가면 어떻게 되나

제24조가 두 방향에서 막고 있습니다. 제1항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향하고, 제2항은 그 밖의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보호되는 항목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주소와 성명
  • 나이와 직업
  • 학교와 용모
  •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 밖의 인적사항과 사진
  • 사생활에 관한 비밀

제2항은 신문 등 인쇄물과 방송법이 정한 방송, 정보통신망에 동의 없이 싣는 일까지 막습니다.

어겼을 때의 형은 제50조 제2항에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죄, 즉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한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요청을 대신 넣어 줄 사람이 있나

제27조가 그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문은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을 피해자등이라는 말로 묶은 다음, 형사절차에서 방어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항마다 적혀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습니다.
  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합니다.
  3. 증거보전 뒤와 소송계속 중의 서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합니다.
  4.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비용이 걱정되는 경우를 위한 항도 있습니다. 제6항은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게 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면 그 선정을 의무로 정했습니다.

신문받는 자리에 혼자 앉아야 하나

동석을 정한 곳은 제34조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되도록 문장이 짜여 있습니다.

움직이는 조건은 둘입니다. 하나는 이 조문이 열거한 죄의 피해자이거나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 신청이 있을 것입니다.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사정이 따로 없다면 거절되지 않습니다.

같은 규정이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로도 옮겨 붙습니다.

거꾸로 막는 장치도 들어 있습니다. 곁에 앉으려는 사람이 도리어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본인이 그것을 바라지 않는 때에는 동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

범위가 좁지만 즉시 작동하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3조의2 제2항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뚜렷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제22조의2 제1항이 정한 개념으로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입니다. 다른 유형에는 이 항이 곧바로 붙지 않으므로 제22조와 제23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근거 조문이 흩어져 있어 요청 창구도 갈립니다. 수사 단계의 조치는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 공판 단계의 조치는 재판부에 냅니다. 한쪽에 말해 두었다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리

특례법은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을 직접 쓰지 않고 제22조와 제23조로 두 법률을 끌어왔습니다. 앞의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 전반에, 뒤의 것은 증인신문과 조사라는 장면에 붙습니다.

제23조 뒷문장 덕분에 대부분의 조치에서 보복 우려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예외는 두 조문뿐입니다.

여기에 제24조의 누설 금지와 제50조의 벌칙, 제27조의 변호사 선임 특례, 제34조의 동석이 겹쳐 하나의 망을 이룹니다. 증인으로 나서기로 하셨다면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할지를 먼저 정리하시고,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7조, 제34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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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합니까?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공판 단계에서는 재판부에 사정을 적은 서면을 내시면 되고, 접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조치의 내용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고소인도 제23조의 보호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조문이 신고한 사람이라고 적으면서 괄호 안에 고소와 고발을 포함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가 적용 국면입니다.

기사에 이름이 실렸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24조 제2항 위반이 문제 됩니다. 형은 제50조 제2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같은 조 제4항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선정됩니까?

제27조 제6항 단서가 정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피해자에게는 선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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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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