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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5일조회 0

등록대상자가 반년 넘게 외국에 머물려면

주재원 발령이나 유학처럼 오래 나가 있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는 출국 준비 목록이 하나 더 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가 그 근거이며, 여섯 달이라는 기준선과 두 번의 신고 시점을 정해 두었습니다. 여권과 비자만 챙기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빠뜨렸을 때 따라오는 제재도 다른 의무와 성격이 달라서, 무엇이 과태료이고 무엇이 형벌인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 의무는 누구에게 붙나

출발점은 제42조 제1항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외되는 유형도 같은 항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과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은 드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법원에 알릴 의무를 지웠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여섯 달이라는 기준선은 어디서 나오나

제43조의2 제1항이 그 선을 그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와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장에서 무게가 실린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미리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체류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표현입니다.

출국한 뒤에 알리는 방식은 조문이 예정한 순서가 아닙니다.

또 실제 체류가 얼마나 길어졌는지가 아니라 출국 시점의 계획이 기준이 됩니다. 처음부터 1년을 머물 예정이었다면 사정이 생겨 석 달 만에 돌아왔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는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두 달 예정으로 나갔다가 현지 사정으로 길어진 경우는 제2항 뒷문장이 따로 받아 줍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
제43조 제1항이 붙인 이름으로,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을 가리킵니다. 출입국 신고를 받는 곳도 법무부가 아니라 이 경찰관서입니다.

돌아온 뒤에는 무엇을 하나

제2항이 두 갈래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앞의 갈래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뒤의 갈래가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 됩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여 결과적으로 여섯 달 이상 국외에 머문 사람도 입국하면 같은 기한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조문이 못 박았습니다. 앞의 의무를 어긴 사실이 뒤의 의무를 없애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고한 내용은 어디로 가나

경찰관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3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쪽에서는 그 정보가 등록정보에 들어갑니다. 제44조 제1항이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를 등록 대상으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여기에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인 죄명과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함께 담도록 합니다.

본인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등록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등록된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뒤에 정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어기면 형벌인가 과태료인가

여기가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제52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부과하는 주체도 법원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다른 의무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위반한 의무근거따르는 제재
출입국 신고제43조의2 제1항ㆍ제2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본신상정보 제출제43조 제1항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정보 제출제43조 제3항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부과 사실은 기록으로 남고, 등록 면제를 신청할 때 살펴지는 사정들과 겹쳐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는 언제까지 이어지나

등록기간이 살아 있는 동안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최초등록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선고형에 따라 네 단계를 두었습니다. 사형과 무기형, 10년을 넘는 징역ㆍ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앞뒤의 기간

중간에 벗어날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이 3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인 사람은 15년, 15년인 사람은 10년, 10년인 사람은 7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요건을 다섯 호로 나누어 두었는데,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과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끝났을 것이 앞자리에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출국 예정일과 예정 체류기간이 여섯 달을 넘는지
· 사전 신고에 체류국가와 체류기간을 적었는지
· 입국일로부터 열나흘째가 되는 날짜
· 주소나 직장, 연락처가 함께 바뀌는지

정리

제43조의2는 여섯 달을 기준으로 두 번의 신고를 요구합니다. 나가기 전에 체류국가와 체류기간을 미리 알리고, 들어온 뒤 열나흘 안에 입국 사실을 알리는 구조입니다.

사전 신고 없이 나갔다가 여섯 달을 넘긴 경우에도 입국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재는 제52조의 과태료이며, 형벌로 정해진 제43조의 의무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그것이 등록정보의 일부가 됩니다. 장기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항공권을 끊는 단계에서 관할 경찰관서의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두시는 편이 일정을 짜기 수월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0조, 제52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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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 며칠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문은 미리라고만 적었을 뿐 며칠 전이라는 숫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접수와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일에 임박해 내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관할 경찰관서에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넉 달만 머물 예정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1항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 사정으로 체류가 여섯 달을 넘기게 되면 입국한 뒤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제2항 뒷문장이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냈으면 전과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제52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벌인 벌금과 다르며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형벌은 제50조가 따로 정한 의무 위반에 붙습니다.

국외에 머문 기간도 등록기간에서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제45조 제5항이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와 이어진 수용 기간뿐입니다. 국외 체류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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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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