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쪽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고 몇 달이 지나도 그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지,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가 이 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한 문장이고, 그 문장 안에 조건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게 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통지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제259조의2의 문장을 나누어 보면 세 토막입니다.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가운데 토막이 문을 여는 열쇠 노릇을 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조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뒤의 문장이 하여야 한다로 끝나 의무처럼 보이지만, 그 의무는 신청이라는 조건이 채워진 다음에 생깁니다. 사건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발송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연락처를 적어 냈더라도 그것이 신청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에게는 재량이 남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문이 괄호까지 써 가며 범위를 그려 두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그리고 그 법정대리인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사건이라면 친권자가 이 자리에 섭니다. 아이 이름으로 오는 통지를 부모가 대신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괄호 안에서 신청권자에 더해집니다. 사망이라는 사정이 생겼을 때 통지가 끊기지 않도록 받을 사람을 미리 열거해 둔 것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조문 자체가 변호사를 신청권자로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면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지위가 드러나야 하고, 위임을 받아 대신 내는 경우라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게 됩니다.
법정대리인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법에 따라 주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대표적이며, 이 조문에서는 피해자 본인과 나란히 신청권자로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 주나
통지 항목은 네 갈래로 적혀 있고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열거된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표시이며, 사건의 경과에 따라 알려 줄 것이 더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항목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 통지 항목 | 받고 나서 할 수 있는 일 |
|---|---|
| 공소제기 여부 | 재판으로 갔는지, 수사가 끝났는지를 구분 |
| 공판의 일시와 장소 | 기일에 맞추어 진술 신청과 방청을 준비 |
| 재판 결과 | 배상 청구나 그 밖의 대응 시점을 판단 |
|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 생활 반경과 신변에 관한 대비 |
고소인 자격으로 받는 통지와는 다릅니다
같은 법에 비슷해 보이는 조문이 둘 더 있습니다. 제258조와 제259조입니다. 두 조문 모두 처분이 난 뒤의 알림을 다룹니다.
갈리는 지점은 자격입니다. 두 조문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향해 있고, 제259조의2는 피해자라는 지위를 향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고소장을 내지 않았다면 앞의 두 조문의 수신인에는 들지 않습니다.
거꾸로 고소인이라고 해서 공판 일시까지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258조는 처분의 취지를, 제259조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다룰 뿐이어서 재판이 열리는 날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두 쪽 모두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신청서를 낼 때 어느 자격으로 무엇을 받고자 하는지를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격이 다르면 받아 볼 수 있는 항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지를 받은 다음에 쓸 수 있는 것
기일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는 조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제294조의2입니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그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294조의3입니다. 이쪽은 법정의 문을 닫는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신청이 출발점이어서, 기일을 모르면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겹쳐 오는 배려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가 별도로 붙습니다.
제1항이 겨누는 것은 절차 안에서의 태도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소송관계인에게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적 상태, 남은 후유장애가 있는지를 신중히 헤아리라고 하면서, 조사와 심리를 거치는 사이에 인격이나 명예가 깎이거나 사생활이 드러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적었습니다.
제2항은 부르는 횟수를 줄이라는 쪽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 그리고 조사와 심리 재판을 꼭 필요한 만큼으로만 잡을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제3항에는 열아홉 살이 되지 않은 피해자 등을 위한 다섯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아이에게 맞게 꾸며진 공간을 쓰는 것, 상대방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 무슨 절차인지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거기에 듭니다
통지가 오지 않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구두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사건번호를 대고 신청 접수 여부를 물어보시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다시 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적어 둘 것
- 받을 사람의 지위를 피해자인지 법정대리인인지로 밝힐 것
- 연락처와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히 적고, 바뀌면 곧바로 알릴 것
- 공판 일시까지 받고자 한다면 그 항목을 신청서에 명시할 것
주소가 바뀐 줄 모르고 반송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사하셨다면 신청서와 별도로 변경 사실을 알려 두셔야 합니다.
정리
제259조의2는 피해자 쪽이 스스로 문을 열어야 작동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 결과,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가는 통지와는 자격이 다릅니다.
받은 정보는 제294조의2의 진술권과 제294조의3의 비공개 결정으로 이어지고, 성폭력 사건이라면 특례법 제29조의 배려 규정이 그 위에 겹칩니다. 신청서를 어느 시점에 어떤 항목으로 낼지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사건 기록과 함께 변호사와 순서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제294조의2, 제29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에 냅니까?
제259조의2가 통지 주체를 검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 내시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말씀하셨더라도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검사실에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문 괄호가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시게 됩니다.
선고 결과만 따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재판결과가 통지 항목에 들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이 여럿인 만큼 신청서에 무엇을 받고자 하는지를 적어 두시면 누락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재판 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까?
별개의 절차입니다. 통지는 정해진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이고, 기록을 보는 일은 다른 조문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통지로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알게 되면 그 신청을 준비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