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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7일조회 0

아동과 어른을 나눠 놓는 나이

숫자 하나가 적용될 법률을 갈라 놓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ㆍ청소년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도 선이 더 그어져 있습니다. 열세 살, 열여섯 살, 그리고 다시 열아홉 살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의 보호자께서 먼저 확인하실 것이 이 선입니다. 어느 구간에 서 있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조문이 달라지고,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의 범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열아홉 살 미만을 하나로 묶은 까닭

정의 조항의 첫 줄이 기준선입니다.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ㆍ청소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만 나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생일이 지났는지가 곧바로 기준이 됩니다.

반대쪽 개념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제2조 제3호의2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범죄로 정의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와 제305조의 죄는 거기서 뺐습니다. 어느 쪽에 드는지가 정해져야 그다음 절차가 어느 법률의 궤도를 타는지도 정해집니다.

어떤 죄가 여기에 들어가나

제2조 제2호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네 개의 목으로 나누어 열거했습니다.

  • 가목: 이 법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에 흩어져 있는 죄
  • 나목: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목: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등의 죄
  • 라목: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같은 조 제3호는 여기서 한 겹을 더 벗겨 냅니다. 제11조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빼면 남는 것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라고 적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성착취물에 관한 죄는 앞의 넓은 개념에는 들어가되 뒤의 좁은 개념에서는 빠지므로, 서류에 적힌 죄명이 어느 쪽 문장에 걸리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 다시 그어진 선

하나의 나이로만 굴러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마다 다른 숫자를 쓰고 있어 같은 아동ㆍ청소년이라도 적용되는 문장이 달라집니다. 먼저 표로 늘어놓겠습니다.

나이그 선에서 움직이는 조문
13세 미만형법 제30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형법 제305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5조의2 제2항
13세 이상 장애 아동ㆍ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19세 미만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 이하의 절차 규정

표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는 일은 금방 끝나지만, 그 나이가 무엇을 불러오는지는 조문을 열어야 보입니다.

열세 살이 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이 구간을 맡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로 묻지 않는 구조입니다.

절차에서도 이 선이 한 번 더 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이 그 자리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판단하는 힘이 약한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재판에 지장을 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한다고 문장이 닫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재량으로 적어 둔 것과 끝이 다릅니다.

보호자께서 법정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은 동석한 사람이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열세 살과 열여섯 살 사이에 놓인 구간

이 구간에는 상대방의 나이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제1항과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행위자가 열아홉 살이 되지 않았다면 이 항은 걸리지 않고 다른 조문을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도 같은 구간을 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궁박한 상태
제8조의2가 쓴 말로, 조문 자체는 뜻을 따로 풀어 두지 않았습니다. 가출이나 생활비 결핍처럼 아이가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사실로 살피는 부분입니다.

나이 대신 상태를 보는 자리

모든 조문이 숫자만 세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따로 놓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가운데 몸이나 마음의 장애로 사물을 가리거나 뜻을 정하는 힘이 약한 아동ㆍ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절차 쪽에도 같은 발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이 만들어 놓은 말이 19세미만피해자등입니다. 열아홉 살이 되지 않은 피해자 옆에, 판단하는 힘이 약한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나란히 붙여 하나의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나이가 열아홉을 넘겼더라도 뒤엣것에 해당하면 같은 보호 규정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므로 생일만 보고 해당 없음으로 접어 두실 일이 아닙니다.

절차에서 열아홉이라는 선이 하는 일

이 선이 가장 촘촘하게 쓰이는 곳은 조사와 재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본문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단서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해서는 선정하여야 한다로 문장을 닫습니다. 재량이 의무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제30조 제1항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40조의3 제1항은 증인으로 신문하기 전에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아이가 어디서 증언할지에 관하여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확인할 것
· 사건 당시의 나이가 열세 살, 열여섯 살, 열아홉 살 가운데 어느 선의 어느 쪽인지
· 장애로 판단하는 힘이 약한 경우에 드는지
·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는지
· 영상녹화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물어 왔는지

정리

제2조 제1호의 열아홉 살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형법 제305조가 열세 살과 열여섯 살을 나누고,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와 제8조의2가 장애와 궁박한 상태라는 사정을 더해 구간을 다시 잘라 놓았습니다. 절차 쪽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이 만든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는 말이 국선변호사 선정과 영상녹화, 증인신문 방식을 차례로 끌고 옵니다.

먼저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사건 무렵 아이의 나이와 상태를 확정해 두시고, 위 표의 오른쪽 칸 가운데 어느 줄이 자기 사안에 걸리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8조의2, 제15조의2 · 형법 제30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40조의3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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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로 세는지 궁금합니다.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만 적었고 세는 방식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도 같은 형식이어서, 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를 그대로 봅니다.

행위자가 열여덟 살이면 제30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까?

제2항은 19세 이상의 자라고 주체를 한정했으므로 그대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스무 살인데도 보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이 판단하는 힘이 약한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19세미만피해자등의 범위에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들면 나이와 무관하게 같은 규정이 따라붙습니다.

아이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괄호가 밝혀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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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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