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맡기는 곳에는 해마다 돌아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체육시설처럼 아이가 드나드는 자리를 따로 묶어 두고,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신고와 교육의 짐을 지웠습니다. 감독하는 쪽에도 짐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제57조가 해마다 한 번 이상 사람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결과를 내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해마다이고 무엇이 그때그때인지를 조문 순서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조문에 연 1회 이상이라는 말이 박혀 있는 자리는 한 곳입니다. 제57조의 점검ㆍ확인입니다.
교육 쪽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제35조 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에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주기를 숫자로 못 박는 대신 기존 교육 과정 안에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 해마다 돌아오는 직종이면 교육도 해마다 돌아옵니다.
신고의무가 걸리는 기관은 어디까지인가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제34조 제2항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와 위탁 교육기관, 대학
-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학원과 교습소
- 성매매ㆍ가정폭력ㆍ성폭력 관련 지원시설과 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체육단체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제2항의 명단은 그 위에 의무를 얹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신고를 막는 문장이 아닙니다.
제3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처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제35조는 세 개의 항으로 끝나는 짧은 조문입니다.
제1항이 자격과 보수교육 과정에 내용을 넣으라는 지시라면, 제2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34조 제2항의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이 실시할 수 있다로 닫혀 있어 여기서는 재량입니다.
제3항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따라서 기관 입장에서는 두 갈래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소관 부처가 자격ㆍ보수교육에 넣어 둔 필수 과목이 한 갈래이고, 별도로 열리는 교육이 다른 한 갈래입니다. 어느 쪽을 이수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나중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답할 수 있습니다.
점검과 확인은 누가 맡나
제57조는 대상 기관의 종류에 따라 맡는 사람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거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입니다.
| 점검하는 주체 | 주된 대상 |
|---|---|
| 교육부장관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이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등 |
| 성평등가족부장관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체 등 |
| 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
| 교육감 |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학원ㆍ교습소,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등 |
학부모 입장에서 헷갈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시설이라도 어린이집은 구청이, 학원은 교육청이 들여다봅니다.
결과를 내놓게 한 조항
점검만 하고 덮어 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57조 제6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이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제5항은 그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아이를 보낼 곳을 고르실 때 이 두 항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독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점검 결과가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들일 때 확인해야 하는 것
해마다 하는 점검과 별개로, 사람을 새로 들일 때마다 걸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56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게 했습니다.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4항은 기관을 새로 열려는 사람에 대한 조회를 감독기관의 몫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자체는 제56조 제1항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함께 정하고, 제2항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을 두었습니다. 기간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으므로 조회 회신서와 함께 보면 어긋남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58조가 먼저 움직입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감독기관이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미루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제58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폐쇄와 등록ㆍ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의
제67조가 과태료를 따로 두었습니다. 해임요구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한 달 안에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정리
해마다인 것은 제57조의 점검ㆍ확인입니다. 연 1회 이상이라는 문장이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교육은 제35조가 자격과 보수교육 과정 안에 넣어 두었고, 사람을 들일 때의 경력 확인은 제56조 제5항이 건마다 요구합니다. 감독기관은 제57조 제6항에 따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제58조의 해임ㆍ폐쇄 요구와 제67조의 과태료가 이어집니다.
기관을 운영하신다면 교육 이수 기록과 경력 조회 회신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맡기는 쪽이라면 감독기관이 올려놓은 점검 결과부터 열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어긋난 대목이 보이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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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수교육이 없는 직종이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제35조 제1항은 자격취득과 보수교육 과정에 내용을 포함시키라고만 적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 별도로 열리므로, 소관 부처의 안내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검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제57조 제6항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넘겨 두었으므로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경력 조회를 본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제56조 제5항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적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제67조 제4항 제1호가 직무상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신고의무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는 제57조가 정한 감독기관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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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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