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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8일조회 0

신상 등록으로 번지는 죄의 테두리

판결이 나고 나면 피해자 쪽에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이 그다음입니다. 형이 끝나면 그것으로 전부인지, 아니면 국가가 무엇인가를 더 들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자리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다만 성범죄라고 불리는 죄가 모두 여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2조가 그린 테두리와 제42조가 다시 그린 테두리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내 사건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라는 말이 덮는 범위

제2조 제1항이 다섯 개의 호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 제1호: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 가운데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 제2호: 추행이나 간음,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의 죄
  • 제3호: 강간과 추행의 죄 전반, 곧 형법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와 제305조
  • 제4호: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과 그 미수
  • 제5호: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2항은 한 겹을 더 씌웁니다. 제1항의 죄가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죄명이 특례법으로 바뀌어도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칸은 제3호입니다.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그리고 그 상해ㆍ치상과 살인ㆍ치사까지가 한 호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5호가 가리키는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특수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허위영상물에 관한 죄가 들어 있습니다.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중 일부

제42조 제1항이 등록대상 성범죄를 따로 골라냅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가운데 그 두 호에 해당하는 것,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죄입니다.

제1호와 제2호가 빠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연음란이나 음화반포처럼 성풍속에 관한 죄는 성폭력범죄이기는 하나 등록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목록에 든 죄로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등록대상자
제42조 제1항이 만든 말입니다. 위 목록의 죄로 재판이나 약식절차가 끝나 형이 확정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 법 제12조ㆍ제13조의 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ㆍ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빼 두었습니다.

선고하는 자리에서 법원이 하는 일

등록은 판결과 함께 예고됩니다.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알리는 방식도 정해 두었습니다.

제3항이 방법을 나눕니다. 법정에서 선고하는 자리에서는 말로 하거나 서면을 주고, 약식절차라면 알릴 내용을 적은 서면을 보내는 식입니다. 제4항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등록 절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이 송달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

제43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내도록 정합니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구분내용
기본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
사진제출 때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보관
변경정보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해마다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촬영

제6항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이 기본신상정보를 보낼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보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얼마나 오래 남아 있나

기간은 선고형이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이 최초등록일부터 세는 네 구간을 두었습니다.

선고형등록기간
사형, 무기형,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2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15년
벌금형10년

수용된 기간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제5항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있었던 기간과, 그와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 기간을 넣지 않는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형을 살고 나온 뒤부터 다시 세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에 누가 들여다보나

관할경찰관서의 장입니다.

제45조 제7항은 등록기간 중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주기는 등록기간을 따라가서, 30년인 사람은 3개월마다, 20년이나 15년인 사람은 6개월마다, 10년인 사람은 1년마다입니다.

수용 중이던 사람은 나온 뒤에 이 관리망에 들어옵니다. 제45조 제6항이 등록 당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있던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보내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제8항이 여기에 예외를 겁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의 공개대상자이거나 제50조의 고지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3개월마다 확인 결과를 보내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20년이든 15년이든 주기가 당겨집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축이다

등록되었다는 말과 공개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제46조 제1항은 등록정보를 범죄 예방과 수사에 쓰게 하기 위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기관 안쪽의 일입니다.

일반에 드러나는 것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입니다.

제47조 제1항이 공개에 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와 제50조 등을 적용하도록 했고,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맡습니다. 고지도 제49조가 같은 틀로 정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것이므로, 판결문에 그 주문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한편 제48조는 등록ㆍ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정리

테두리가 세 겹입니다.

제2조가 성폭력범죄를 넓게 그리고, 제42조가 그중 등록으로 갈 것을 골라내며, 공개와 고지는 다시 판결 주문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판결 뒤에 확인하실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죄명이 제42조 제1항의 목록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판결문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함께 적혔는지입니다. 선고형에 따라 15년에서 30년까지 기간이 갈리므로, 형량과 등록기간을 함께 놓고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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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되지 않습니까?

등록 여부는 형의 종류가 아니라 죄명이 정합니다.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벌금형이면 전부 빠집니까?

아닙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외한 것은 이 법 제12조ㆍ제13조의 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ㆍ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벌금형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입니다.

등록되면 이름이 인터넷에 올라갑니까?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제46조의 배포는 검사와 경찰관서를 상대로 한 것이고, 일반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의 공개명령이 판결과 함께 선고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합니다.

등록이 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45조의2가 등록 면제를 두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면제되고, 그 밖에는 등록기간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신청과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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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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