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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8일조회 0

재판 중에 병원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

피해 직후에 병원을 다녀오셨다면 그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 초진 기록, 상해 부위 사진, 심리상담 경과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피해자 손에 있지 않고 병원 서고에 있습니다. 재판이 열린 뒤에 이것을 법정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형사소송법 제272조입니다. 조문은 두 항뿐이지만 압수와 어떻게 다른지, 병원이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열리는지가 이 한 조문에서 갈립니다.

조문이 허락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7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을 물어 답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류 자체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 기록은 뒤엣것에 해당합니다. 제2항은 이 신청을 기각할 때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이유가 조서에 남습니다.

압수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성질이 다릅니다. 압수는 영장을 받아 물건을 강제로 확보하는 처분이고, 제272조의 송부요구는 기관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강제력의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의 여지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서는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압수조차 이렇게 물러서 있으니, 송부요구 앞에서 병원이 신중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병원이 환자 동의서를 함께 요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내는가

조문이 적은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쪽에서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검사를 통해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1. 어느 기관의 어느 서류인지를 특정합니다. 병원명, 진료과, 진료일자, 서류 이름까지 적습니다.
  2. 그 서류로 무엇을 밝히려는지를 한두 줄로 적습니다. 입증취지가 비면 기각되기 쉽습니다.
  3. 피해자 본인의 기록이라면 동의서를 붙입니다. 제112조 단서의 승낙에 대응하는 서류입니다.
  4. 담당 검사실에 서면으로 내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제6항에 따라 선정된 변호사가 있다면 이 일을 맡습니다. 제5항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준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272조에는 불응했을 때의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 절차의 한계입니다.

막히면 통로를 바꿉니다.

하나는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길입니다. 다만 제149조가 의사 등에게 업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을 주었으므로 여기서도 본인의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길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동의한 자기 진료기록이라면 대개 첫 번째 통로에서 정리됩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실무에서 부르는 두 이름이 모두 제272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앞엣것은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하는 것이고, 뒤엣것은 보관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은 뒤엣것으로 신청합니다.

들어온 서류가 곧바로 증거가 되는가

아닙니다. 법원에 도착했다는 것과 증거로 쓰인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진료기록은 제315조 제2호가 말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조는 여기에 열거된 서류를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전문법칙의 벽을 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문서마다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조사 방식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92조는 증거서류를 신청인이 낭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5항은 열람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서류를 제시해 열람하게 하는 방법도 열어 두었습니다. 민감한 기록이라면 낭독 대신 열람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낼 실익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록은 어디까지 열리는가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무겁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사건과 무관한 병력이나 가족 사항이 함께 적혀 있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몇 겹의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은 수사기관과 법원, 소송관계인에게 조사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했고,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열람ㆍ등사된 자료의 용도도 묶여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열람ㆍ등사하게 한 서류의 사본을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 외의 목적으로 남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미리 해 둘 일

순서를 정해 두면 덜 흔들립니다.

먼저 병원에서 사본을 직접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본인 자격으로 받는 것이므로 빠릅니다. 그다음 어느 부분이 사건과 관계있는지를 표시해 두시면, 검사에게 신청을 요청할 때 범위를 좁혀 달라고 말하기 쉬워집니다.

확인할 것
· 병원명과 진료일자, 서류 이름을 특정했는지
· 송부 범위를 사건 관련 부분으로 좁혀 달라고 적었는지
· 사건과 무관한 병력이 함께 넘어가지 않는지
· 법정에서 낭독 대신 열람으로 조사해 달라는 의견을 낼지

정리

제272조는 짧습니다.

그러나 이 한 조문이 병원 서고와 법정 사이를 잇습니다. 신청권자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으로 정해져 있으니 피해자 쪽은 검사를 통해 움직이고, 제112조와 제149조가 만든 비밀의 벽은 본인 동의로 낮춥니다. 들어온 서류는 제315조와 제292조를 거쳐 증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열린 사생활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와 제29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이 붙잡아 둡니다. 어느 범위까지 보낼지를 처음에 좁혀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이므로, 신청 전에 변호사와 범위를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49조, 제266조의16, 제272조, 제292조, 제3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7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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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법원에 송부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272조 제1항이 적은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는 여기에 없으므로 검사에게 신청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식을 씁니다. 선임하거나 선정된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병원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본인 기록이라면 동의서를 붙이는 것으로 대개 정리됩니다. 제112조 단서와 제149조 단서가 모두 본인의 승낙을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막히면 검사를 통한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진료기록 전부가 법정에 공개되는 것입니까?

신청 단계에서 범위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료일자와 서류 이름으로 좁혀 두면 그 부분만 옵니다. 넘어온 자료의 사용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이 사건 준비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상담기관의 상담일지도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제272조 제1항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라고 적었으므로 상담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일지에는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아, 기간과 회차를 특정해 범위를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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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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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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