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순서로 답했는지가 뒤에 가서 쟁점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요지로 간추린 기재만 남으면 확인할 길이 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는 그 자리에 세 가지 수단을 놓아 두었습니다. 속기사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소리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므로,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갈라 보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지는 부담
조문의 주어는 법원입니다. 뒤에 붙은 조건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이고,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겨야 한다는 형태로 문장이 닫힙니다.
해 줄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문장의 방향이 반대로 서 있습니다.
거절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들어야 하므로 이유를 대야 하는 쪽이 법원이 됩니다. 제1항의 뒷부분은 방향을 반대로 돌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아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범위를 고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심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정할 수 있어, 특정 증인의 신문 한 대목만 남겨 달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수단은 무엇이 다른가
조문은 셋을 나란히 적었을 뿐 우열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 속기, 말이 글자로 바뀌어 속기록이라는 문서가 됩니다. 읽고 대조하기 편합니다
- 녹음, 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말투와 머뭇거림, 겹쳐 말한 부분까지 확인됩니다
- 영상녹화, 화면과 소리가 함께 남습니다. 조문이 녹음이 포함된 것이라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다투게 될지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쟁점이면 속기록이 손에 잡히고, 어떤 분위기에서 답이 나왔는지가 쟁점이면 소리 쪽이 남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법정이 아니라 조사실을 다룹니다.
| 구분 | 특례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
|---|---|---|
| 장소 |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 공판정의 심리 |
| 대상 | 열아홉 살 미만 피해자 등 | 사건을 가리지 않음 |
| 움직이는 힘 |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의무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
| 피해자가 받는 것 | 조서나 녹취서 사본, 재생 시청 | 조문에 직접 정해진 것이 없음 |
표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특례법 제30조 제7항은 열아홉 살 미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서의 사본이나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보게 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대 방향도 열어 두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
따로 보관한다는 한 줄의 무게
제2항은 짧습니다. 속기록과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에 끼워 넣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떼어 보는 일과 속기록을 받아 보는 일이 서로 다른 절차가 됩니다. 창구도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조서만 확인하면 찾던 대목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조서 쪽에도 발언을 남기는 장치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제52조 단서가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 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적도록 해 두었습니다.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3항이 청구권을 당사자 쪽에 둡니다.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여기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인데, 다른 조문이 통로를 따로 냈습니다. 제294조의4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이들에게서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허가 기준은 제3항입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하되,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걸리거나 심리의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7항이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닫아 두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날은 어떻게 되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을 닫고 진행하는 기일이 생깁니다. 특례법 제31조 제1항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결정에 따라 심리를 닫을 수 있게 했고, 제2항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증인신문을 닫아 달라고 구할 자리를 주었습니다.
문을 닫아도 기록은 남습니다.
제56조의2는 공개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으므로 속기나 녹음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재판이 끝난 뒤입니다. 제59조의2 제2항 제1호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를 열람 제한 사유의 첫 줄에 올려 두었기 때문에, 확정 후에 기록을 구하는 일은 그만큼 좁아집니다.
확인할 것
·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그 전에 신청할 시간이 남았는지
· 수사 단계 영상녹화물의 사본이나 시청을 이미 요청했는지
· 소송기록 열람 신청을 재판장에게 낼지, 검사실에 낼지
· 심리가 닫힌 기일이 있었는지와 그 이유
증인으로 나가는 기일이라면
움직일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나간 기일의 말을 뒤늦게 글자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기일 지정 통지를 받으면 남길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 어느 증인의 어느 부분인지 범위를 좁혀 적습니다
- 요지 기재만으로 부족한 이유를 한두 줄로 붙입니다
- 피해자 쪽에서는 직접 낼 수 없으므로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 기일이 끝난 뒤 자료가 필요하면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따로 냅니다
네 번째 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물이 이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제56조의2는 세 항이 각각 다른 일을 맡습니다.
제1항은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남기게 하고, 제2항은 그것을 조서와 떼어 놓으며, 제3항은 비용을 전제로 한 사본 청구권을 당사자에게 줍니다. 피해자는 그 목록에 없어 제294조의4가 대신 통로가 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특례법 제30조가 따로 움직입니다. 지금 눈앞에 기일이 있다면 무엇을 왜 남겨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서면을 어디에 낼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52조,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294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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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속기 신청을 직접 낼 수 있습니까?
제56조의2 제1항이 적은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는 빠져 있으므로 담당 검사에게 요청해 검사 이름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수사 때 찍은 영상과 법정에서 찍은 영상은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앞의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을 남긴 자료이고, 뒤의 것은 제56조의2에 따라 공판정의 심리를 남긴 자료입니다. 보관과 열람의 경로도 각각입니다.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사 단계라면 가능합니다. 특례법 제30조 제3항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뜻을 밝히면 녹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기일의 자료는 나중에 볼 수 없습니까?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제294조의4의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제59조의2 제2항 제1호가 비공개 심리를 제한 사유로 두고 있어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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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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