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30일조회 0

등록해 둔 신상을 열어 보는 창구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의 신상이 국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들여다보는 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항목을 확인하는 문, 수사기관이 넘겨받는 문, 이웃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문, 우편으로 알려 오는 문이 서로 다른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문마다 여는 주체가 다르고 열리는 폭도 다릅니다. 피해자와 보호자 쪽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기도 해서, 통로를 하나씩 갈라 보겠습니다.

기록을 쥐고 있는 쪽은 어디인가

보관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이 그 자리를 정했습니다. 경찰관서나 수용시설을 거쳐 송달된 자료에 더해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와 성범죄 전과사실의 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얹어 하나의 묶음으로 등록합니다.

자료를 채우는 권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제3항은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여기에는 범죄경력조회가 포함됩니다. 제5항은 요청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보내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등록정보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정보 전체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열람과 배포, 공개, 폐기 조문이 모두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씁니다. 반면 인터넷 화면에 뜨는 공개정보는 그중 일부만 추린 것이어서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본인은 어떤 창구로 확인하나

제44조 제2항이 그 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서면으로 받아 두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7항은 열람과 통지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이 창구의 쓰임은 좁습니다. 자기 기록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라고 열어 둔 문일 뿐, 피해자나 이웃이 이용하는 문이 아닙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록이 비나

비지 않습니다. 제44조 제4항이 그 구멍을 메워 두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자료나 변경된 내용을 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한 사실과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통지를 의무로 붙여 둔 까닭은 다투거나 바로잡을 기회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직권으로 등록된 뒤에도 의무는 이어집니다. 제6항이 변경 사항 제출과 사진 촬영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쪽으로 가는 통로

제46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이 통로의 목적은 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그리고 수사입니다.

받는 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와 각급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제2항은 배포의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피해자가 이 문을 두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더라도 이쪽으로는 답이 오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볼 공개와 고지 또는 별도의 통지 제도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에 알려지는 쪽은 누가 맡나

부처가 갈립니다. 등록은 법무부, 공개와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제47조 제2항이 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고 못 박았고, 제3항은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그쪽으로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제4항은 송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제49조가 고지에 관하여 같은 짜임을 반복합니다. 집행 주체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필요한 정보를 보내는 쪽도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를 묻는 문의가 법무부로 가면 답이 늦어집니다. 창구를 나누어 두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통로근거볼 수 있는 사람
본인 열람ㆍ통지제44조 제2항등록대상자 본인
배포제46조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
공개제47조실명인증을 거친 일반 이용자
고지제49조고지 대상 지역의 세대와 기관
폐기 사실 열람제45조의3 제3항등록대상자 본인
확인할 것
· 판결문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함께 적혔는지
· 적혔다면 그 기간이 몇 년으로 선고되었는지
· 고지가 닿는 지역에 본인 거주지가 들어가는지
·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붙었는지
· 사건 진행 상황을 받아 보려면 어느 창구에 신청해야 하는지

등록이 끝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

제45조의3이 마무리를 적었습니다. 종료 사유는 둘입니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와 면제된 때입니다.

끝난 뒤의 처리도 함께 정했습니다. 제2항은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고, 제3항은 폐기된 사실 역시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신청이 있으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방법과 절차는 제4항이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본인 열람 창구가 두 번 등장하는 셈입니다. 기록이 만들어질 때 한 번, 지워질 때 한 번입니다.

면제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신청이 있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제45조의2가 그 절차를 담았습니다.

제1항은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두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제2항은 나머지 경우의 대기 기간을 정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최초등록일부터 지나야 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은 이 셈에서 빠집니다.

신청이 들어와도 제3항이 든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없을 것
  2.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3.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끝냈을 것
  4.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 이수명령을 완료했을 것
  5. 등록정보와 관련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하나라도 비면 심사는 거기서 멈춥니다.

주의
제48조는 등록 업무를 맡았던 사람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어기면 제50조 제1항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를 예정합니다.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고치거나 지우는 행위도 같은 항에 나란히 들어 있으므로, 부탁을 받아 손을 대 주는 일이 곧 범죄가 됩니다.

정리

문은 넷입니다. 본인 열람은 제44조 제2항, 수사기관 배포는 제46조, 공개는 제47조, 고지는 제49조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가 다르니 여는 주체도 다릅니다.

피해자와 보호자 쪽에서 먼저 확인하실 것은 판결문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에 따라오지만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그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붙어 있다면 기간과 대상 지역을 확인해 두시고, 문의는 집행을 맡은 부처 쪽으로 넣으셔야 답이 빠릅니다. 판결문의 문구가 어렵게 읽히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지만 인터넷 열람 대상이 되려면 법원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했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그 명령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지금 사는 곳을 법무부에 물어보면 알려 주나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등록정보는 검사와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되는 자료일 뿐 개인에게 조회해 주는 창구가 없습니다.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있는 사건이라면 성평등가족부가 집행하는 공개와 고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등록 내용을 바로잡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열람이나 통지를 통해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직권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일자와 내용을 알리는 통지가 오므로 그 서면을 받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자료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폐기된 사실도 정보통신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하면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종료 여부가 궁금하다면 그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