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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0

아동 매매와 국외 이송에 붙는 형

아이를 사고파는 일이 지금도 있느냐고 되묻는 분이 많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물음에 조문 하나를 따로 세워 답해 두었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나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될 아이를 넘기고 받는 일, 그리고 국경 밖으로 옮기는 일을 떼어 내어 무겁게 벌합니다. 형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실행에 옮기다 멈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나라 밖에서 벌어져도 손이 닿는지를 차례로 짚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 쪽에서 청구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보겠습니다.

조문이 겨냥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제12조 제1항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행위가 셋 들어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
  • 그 아이를 국외로 이송하는 행위
  • 국외에 거주하는 아이를 국내로 이송하는 행위

방향이 반대인 두 이송을 같은 항에 놓은 까닭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아이를 돌아올 수 없는 자리로 옮겨 놓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오갔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조문에 돈이라는 말이 없고, 넘기고 받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요건이 채워집니다.

누가 그 대상에 들어가나

제12조 제1항은 대상을 아무렇게나 열어 두지 않았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이, 또는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이로 한정했습니다. 범위를 좁힌 조문입니다.

두 말의 뜻은 제2조에 적혀 있습니다. 제1호가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했고, 제4호가 성을 사는 행위를 네 유형으로 열거했으며, 제5호가 성착취물의 형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넘기는 사람이 그 쓰임을 알았느냐를 함께 봅니다.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가 붙여 둔 이름입니다. 사고파는 행위와 국경을 넘겨 옮기는 행위를 한 항에 묶었고, 제2조 제2호 가목이 이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목록에 넣었습니다. 목록에 들어가면 뒤에 나오는 보호와 지원 조문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형은 어느 선에서 시작하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은 아예 선택지에 없습니다.

이 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ㆍ수출한 사람에게 정한 형과 같습니다. 하한을 5년으로 올려 두었으니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의 범위가 남습니다. 만드는 쪽과 넘기는 쪽을 같은 자리에 세워 둔 셈입니다. 아래 표에 비슷한 행위를 다루는 조문들의 형을 모아 두었습니다.

조문행위정해진 형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1항대상 아동의 매매ㆍ국외 이송ㆍ국내 이송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ㆍ수입ㆍ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89조 제4항국외 이송 목적 매매, 매매된 사람의 국외 이송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형법의 인신매매 조문은 상한을 15년으로 막아 두었으나 제12조에는 그 뚜껑이 없습니다.

실행에 옮기다 멈추면 어떻게 되나

제12조 제2항이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적었습니다. 단 한 줄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넘겨지지 않았더라도, 국경을 넘기 전에 붙잡혔더라도 이 항이 작동합니다. 형법 제294조가 인신매매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한 것과 같은 짜임입니다.

아이가 빠져나왔다는 사정이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나라 밖에서 벌어지면 손이 닿지 않나

닿습니다. 근거가 두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 제296조의2입니다.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를 다루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와 그 미수범 규정을 두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흔히 세계주의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3조입니다. 국민이 영역 밖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법 제3조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착취물이 이미 퍼졌다면

제12조의 대상이 된 아이는 영상이 함께 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국면을 위한 조문이 2024년 10월 16일에 들어왔습니다.

제38조의2 제1항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되거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안내 의무도 같은 항에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리절차를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에게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3항은 사람을 옮기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해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리가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으며, 이때 아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른이 판단해 밀어 넣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조문이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제45조와 제46조가 그 시설의 업무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아이가 넘겨진 경위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 오간 연락과 계좌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영상이 돌고 있다면 신고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받았는지
· 처리절차 안내를 들었는지
· 머물 곳을 옮겨야 할 사정이 있는지

절차에서 아이 쪽이 쥘 수 있는 것

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했고, 제2항은 그 변호사의 권한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볼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제29조가 그 근거입니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허가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무엇을 왜 보려 하는지를 적어 신청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시점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정리

제12조는 두 항으로 짧습니다. 그 안에 매매와 양방향 이송이 담겨 있고, 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출발합니다. 미수도 그대로 처벌됩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사건이 끝난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세계주의 조항과 국외범 처벌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 쪽에서 먼저 하실 일은 형사절차와 나란히 움직이는 유통 차단과 신변 보호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창구에 무엇을 요청할지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8조의2, 제45조, 제46조 · 형법 제289조, 제294조, 제2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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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실제로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건이 되나요?

제12조 제2항이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거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출국 전에 제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일이 해외에서 있었습니다.

형법 제296조의2는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에 관한 조문을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의 속도는 범죄정보 입수와 국제협력에 달려 있으므로 알리는 시점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영상이 이미 퍼졌습니다. 경찰이 따로 하는 일이 있나요?

제38조의2 제1항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유통 사실을 확인하면 심의기구에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처리절차를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 부분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제29조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열람과 등사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적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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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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