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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일조회 0

미수로 처벌되는 죄의 목록 읽기

죄명 끝에 미수라는 말이 붙어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묻게 됩니다. 성폭력범죄라면 어느 것이든 미수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골라 둔 목록이 따로 있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이 물음에 목록으로 답합니다. 한 줄짜리 조문인데 그 안에 열거된 번호들이 처벌의 경계를 그립니다. 목록에 들어간 죄와 빠진 죄가 무엇인지, 그 구분이 피해자 쪽 절차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조문은 무엇이라고 적고 있나

제15조는 한 문장입니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문장의 형식을 먼저 보십시오. 어떤 행위가 미수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조문 번호만 나열했습니다. 미수의 개념은 형법 총칙이 정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어느 죄에 그 개념을 붙일지만 정하면 된다는 설계입니다.

읽는 방법도 그래서 단순합니다. 죄명이 몇 조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번호가 목록 안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은 이 조문이 말해 주지 않습니다.

목록에 들어간 죄는 어떤 것인가

앞쪽 덩어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입니다.

  •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 제4조 특수강간 등
  •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뒤쪽 덩어리는 촬영물에 관한 세 조문입니다. 제14조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고, 제14조의2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제14조의3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를 다룹니다.

몸에 직접 미치는 죄와 영상으로 미치는 죄가 한 목록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수범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하려면 각칙에 그 죄의 미수를 벌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제15조가 바로 그 규정이며, 여기 적히지 않은 죄는 도중에 멈추었더라도 미수로 벌하지 못합니다.

빠진 번호가 말해 주는 것

목록을 보면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가 통째로 없습니다. 실수로 빠진 자리가 아닙니다.

빠진 자리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놓여 있습니다. 이 죄들은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 성립하는 구조여서 미수를 따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앞쪽 죄들은 목표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기지만, 뒤쪽 죄들은 그 경계가 흐릿합니다.

그렇다고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록에 없다는 것은 미수로 나눌 수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조문죄미수 처벌
제3조 ~ 제9조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등있음
제10조 ~ 제13조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음란없음
제14조 ~ 제14조의3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반포등,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있음

미수보다 앞선 단계도 벌하나

제15조의2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뒤로 한 칸 물러선 단계, 곧 준비와 모의만 있었던 국면을 잡는 규정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상은 제3조에서 제7조까지로 묶여 있습니다.

범위가 좁아진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미수는 제9조까지 가는데 예비와 음모는 제7조에서 멈춥니다. 실행에서 멀어질수록 처벌의 문을 좁히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0년 5월 19일에 함께 손질된 조문들입니다.

미수라도 성폭력범죄인가

그렇습니다. 이 확인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가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15조 자체가 그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수로 기소된 사건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문들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제27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했고, 그 변호사에게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서류 열람과 등사,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했습니다. 제6항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확인할 것
· 고소장이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몇 조인지
· 그 번호가 제15조의 목록 안에 있는지
· 미수로 기소된 경우 예비ㆍ음모 조문도 함께 검토되었는지
·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몰수와 추징 대상인지
· 피해자 변호사 선임이나 국선 선정을 요청했는지

촬영물 사건에는 하나가 더 붙는다

제15조의3입니다.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로 생긴 재산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거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유료로 유포한 사건이라면 수익을 그대로 남겨 두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절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좌와 정산 내역을 함께 살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되므로 알아 두실 만합니다.

정리

제15조는 목록입니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4조 계열 세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이 목록을 읽는 실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사건의 죄명이 미수로 나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수라도 성폭력범죄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미수라는 말 때문에 피해자 보호 규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죄명과 조문 번호를 확인하신 뒤 변호사 선임과 절차상 요청을 어느 시점에 넣을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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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죄명에 미수가 붙으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미수 감경은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며 반드시 줄어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입니다. 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실행에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보아 따로 판단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왜 미수가 없나요?

제15조의 목록에 제13조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수를 벌하려면 각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죄는 도달한 시점에 성립하는 구조로 보아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미수로 기소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선정되지 않나요?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 죄도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므로 제27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선정하여야 합니다.

예비나 음모만으로도 사건이 되나요?

제15조의2가 준비와 모의 단계를 따로 잡아 두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드러나야 하므로 대화 기록 같은 자료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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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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