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친구가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고, 그날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나에게 증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친구는 전화로 부탁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만 해 달라고요. 반대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이 사건을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기억보다 조금 더 보태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에 서는 순간 선서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 뒤의 말에는 무거운 책임이 붙습니다. 증인석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곤란할 때 쓸 수 있는 정당한 길은 무엇인지 차례로 봅니다.
증인석에 서면 무슨 일부터 하게 되나
질문보다 선서가 먼저입니다.
법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도록 정해 두었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위증하면 벌을 받는다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 선서서에 들어갈 문장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숨기거나 덧붙이지 않고 양심대로 사실만 말하겠으며, 거짓이 드러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증인은 일어서서 이 문장을 소리 내어 읽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형식적인 의식처럼 보여도 이 순간부터 법적인 지위가 바뀝니다. 경고를 들은 뒤에 한 말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증언의 진위를 따질 때 그대로 전제가 됩니다.
거짓 증언은 어떤 죄가 되고 형은 얼마인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입니다.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 누구를 해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 장면 | 적용 | 정해진 형 |
|---|---|---|
| 친구를 감싸려고 본 것을 못 봤다고 함 | 위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피고인을 해칠 목적으로 없던 일을 보탬 | 모해위증 | 10년 이하 징역 |
| 증인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함 | 위증 교사 |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 |
모해위증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해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 목적은 증언 내용뿐 아니라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언 전후의 연락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범죄 재판처럼 피고인의 처벌 여부가 증언 하나에 크게 기대는 사건에서 이 조문이 쓰입니다.
세 번째 줄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증인에게 전화로 말을 맞추자고 한 사람은 증인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거짓 진술인가
위증은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기억대로 말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그 말이 우연히 사실과 맞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언할 때 지킬 원칙은 단순합니다.
- 본 것과 들은 것, 짐작한 것을 나누어 말합니다.
- 기억이 흐리면 흐리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합니다.
- 시각이나 거리처럼 정확하지 않은 숫자는 대략이라고 밝힙니다.
- 수사 때 한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고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따지는 것은 법정에서 한 말이 그 순간의 기억과 맞느냐입니다.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나
거짓말 대신 쓸 수 있는 정당한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종교인처럼 업무상 맡은 남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도 그 부분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신문 전에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버티면 대가가 있습니다. 선서나 증언을 이유 없이 거절한 증인에게는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소환을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이 따릅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확인할 것
· 수사 단계에서 내가 한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 나나 가족이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이 있는지
· 당사자 쪽에서 받은 전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 기록
· 직접 본 것과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의 경계
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도 있나
있습니다.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 없이 신문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어린 피해자나 목격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을 전제로 하므로 이들의 말에는 위증의 벌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다른 증거와 맞는지를 더 꼼꼼히 봅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설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나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같은 보호 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서는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이고, 증언의 책임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거짓으로 말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
시간이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증언했던 그 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거짓이었다고 스스로 털어놓거나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람의 형은 줄어들거나 아예 면제됩니다. 법원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 둔 결과입니다.
이 기회는 판결이 확정되면 닫힙니다.
증언을 바로잡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정정 경위를 정리해 검찰이나 법원에 알리는 방법을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부탁의 경위도 함께 밝히게 되므로, 그 연락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십시오.
정리
선서한 뒤의 거짓 증언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지고, 피고인을 해치려는 목적이면 벌금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어집니다. 거짓말을 부탁한 사람도 같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쓰고, 기억나지 않으면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이미 잘못 말했다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형을 면할 길이 열려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수사 단계의 진술 내용과 거부 사유가 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 형법 제31조, 제152조, 제15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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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구 부탁으로 못 봤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서를 마친 뒤 기억과 다른 말을 했다면 위증죄가 되고, 징역은 5년까지, 벌금은 1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친구도 위증 교사로 같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증언해도 되나요?
기억나는 만큼만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답하면 됩니다. 위증은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문제 삼기 때문에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피고인입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이 따르고, 그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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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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