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켠 랜덤 채팅 앱에서 열일곱 살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상대에게 용돈을 줄 테니 주말에 보자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 일은 곧 잊혔습니다. 한 달쯤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가 걸려 옵니다. 만난 적도, 돈을 보낸 적도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같은 대화창을 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본 부모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해도 되는 일인지,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는지부터 걱정합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죄가 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일을 두 층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을 산 행위가 한 층이고, 그 앞 단계에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가 또 한 층입니다.
두 번째 층의 문언에는 만남이 성사됐는지, 돈이 건너갔는지, 상대가 응했는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을 살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팔라고 권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쪽지 한 통, 메시지 몇 줄로도 사건이 됩니다.
답이 없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 법의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어떤 말이 권유로 읽히나
법은 성을 사는 행위를 꽤 넓게 정의합니다. 청소년이나 그 주변 사람에게 금품,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같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교뿐 아니라 유사 성교,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나 노출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현금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대화에서 주로 눈여겨보는 표현은 이런 것들입니다.
- 조건, 용돈, 알바비처럼 만남의 대가를 암시하는 말
- 숙박비나 교통비를 대신 내 주겠다는 제안
-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옷 선물을 약속하며 만남을 조르는 말
- 만남 뒤에 할 일을 성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적은 부분
대가 이야기가 전혀 없는 만남 제안이라면 이 조항보다 대화의 흐름 전체가 문제 됩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앞뒤 맥락을 함께 읽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는 어떻게 다른가
채팅으로 시작된 사건이라 두 조문이 함께 거론되는 일이 많습니다. 2021년에 새로 생긴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노리고 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되풀이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가를 약속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 구분 | 무엇을 했을 때 | 정해진 형 |
|---|---|---|
| 성을 사는 행위 |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고 실제로 성적 행위에 이름 | 징역 1년~10년 또는 벌금 2천만~5천만원 |
| 성을 사기 위한 유인ㆍ권유 | 성을 살 목적으로 꾀거나 팔라고 권함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 성착취 목적 대화 | 19세 이상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함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미수범도 처벌 |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면 앞의 두 죄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상대가 16세 미만일 때 성적 착취 목적을 따로 따지지 않고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는 출석 요구서나 피의자 신문 첫머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지니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벌금으로 끝나도 무엇이 따라오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량보다 형과 함께 붙는 처분이 생활에 더 오래 남습니다.
주의
이 죄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도 10년 동안 등록 명단에 남고, 본인은 성명ㆍ주소ㆍ직장ㆍ차량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스스로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벌금형과 함께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마쳐야 합니다.
학교, 학원, 체육시설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명령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처분이 붙었는지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의 주문을 보면 나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
당황해서 앱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 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 대화 원본을 그대로 두고,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방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지운 흔적은 증거인멸을 의심받는 사정이 됩니다.
- 상대가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프로필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 쪽지를 주고받은 청소년이나 그 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하겠다며 다시 연락하는 일은 멈춥니다. 선의였더라도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출석 날짜는 한 번 정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변호인과 대화 내용을 함께 읽고 진술할 범위를 정합니다.
대가를 언급한 적이 없다거나, 상대를 성인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첫 조사에서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조서에 남은 첫 진술은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쪽지를 봤다면
먼저 아이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성을 팔라는 권유를 받은 청소년은 이 법에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설령 만남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은 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아이가 안심해야 사실대로 말합니다.
보낸 사람의 닉네임, 계정 주소, 받은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휴대전화는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인 척 답장을 보내 상대를 불러내는 일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이 뒤섞여 오히려 사건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처벌을 원하면 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면 됩니다. 아이 쪽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선임해도 되고, 선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주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 청소년을 확인하면 성평등가족부 등에 알려야 하고, 그 뒤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나 상담시설로 연계해 상담과 교육을 받게 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정리
성을 사려는 권유는 만남이 없었어도, 상대가 답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는 말이 있었는지, 그 목적이 성을 사려는 데 있었는지가 사건을 가릅니다.
벌금에 그쳐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뒤따릅니다. 조사를 앞두었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녀가 이런 쪽지를 받았다면 아이는 보호받는 쪽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 주시고, 기록을 보존한 뒤 신고와 변호사 선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1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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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성을 사기 위한 유인ㆍ권유 조항은 상대가 응했는지나 만남이 성사됐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성을 살 목적으로 대가를 제시하며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돈이 아니라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한 것도 대가인가요?
법은 금품뿐 아니라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편의 제공까지 대가로 정의합니다. 선물이나 숙박비 대납 약속도 대화의 맥락에 따라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이 죄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10년 동안 등록이 유지됩니다. 기본신상정보는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주소지 경찰서로 내야 합니다.
권유를 받은 저희 아이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권유를 받은 청소년은 피해자로서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조사에 함께할 변호사는 부모가 직접 정할 수 있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국선으로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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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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