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0

가해자 신상 공개가 웹에 올라가는 시점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 어머니가 휴대전화로 공개 사이트를 열어 봅니다. 공개명령까지 붙었다고 들었는데 이름을 넣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보름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반대편 가족은 다른 이유로 같은 화면을 봅니다. 언제 올라가는지, 올라가면 무엇까지 보이는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공개명령은 선고 당일 버튼 하나로 켜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과 두 부처를 거쳐야 화면에 나타납니다.

선고받은 날 곧바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법원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이야기입니다. 공개기간을 세는 출발점도 확정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은 상소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항소와 상고 모두 제기 기간이 7일이고, 이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흐릅니다. 선고 뒤 7일 안에 검사도 피고인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확정됩니다.

누군가 항소했다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공개는 시작되지 않고, 그 사이 공개명령 자체가 바뀌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법정을 나온 직후 화면이 비어 있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확정 뒤 서류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확정된 판결이 화면에 닿기까지 거치는 단계와 법이 정한 기한은 이렇습니다.

단계누가 누구에게기한
판결문 등본 송달법원이 법무부장관에게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본인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법무부장관송달받은 정보와 전과 등을 함께 등록
공개정보 송부법무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최초등록 때 지체 없이
인터넷 게시성평등가족부장관정보통신망으로 집행

표에서 보듯 게시 날짜를 날수로 못 박은 조문은 없습니다. 마지막 두 단계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확정됐다고 그날 바로 올라가지는 않으며, 실제로 게시되는 날은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오래 걸린다 싶으면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확정 여부를 물으면 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그 사람은 확정 무렵 이미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경찰서가 아니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앞뒤로 이어서 다른 죄로 수용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기간은 사실상 출소 뒤에 흐릅니다.

등록 당시 수용 중이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석방 뒤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넘깁니다. 피해자 쪽에서 출소 시기가 궁금하다면 공개 화면을 기다리기보다 검사에게 구금 사실 통지를 신청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면에는 무엇이 나오고, 어디까지 써도 되나

공개되는 항목은 법률에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성명, 나이, 키와 몸무게, 사진
  • 주소와 실제거주지, 다만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요지로서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과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주소가 건물번호에서 끝나므로 아파트 동ㆍ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보려는 사람은 누구든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익명으로 둘러볼 수 있는 화면이 아닙니다.

동네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려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인하는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주의
공개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다시 퍼뜨리거나 내용을 고치고 지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 주택 이용, 교육 기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는 데 쓰는 것도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걱정이 크다면 스스로 퍼뜨리기보다 관할 경찰서나 학교에 상황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에게 붙고, 다툴 기회는 언제인가

공개명령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같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원칙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쪽이 공개를 막을 사정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재판뿐입니다. 확정된 뒤에는 공개명령 자체를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피해자 쪽 의견도 같은 무대에서 전달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으니, 공개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선고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올라갔다면

이사했는데 옛 주소가 그대로 떠 있거나, 전과 횟수가 틀리게 적힌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법에 들어왔습니다.

  1. 오류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2. 성평등가족부가 법무부에 알리고, 법무부는 관할 경찰관서에 대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오류가 확인되면 변경정보를 등록한 뒤 공개 화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립니다.
  4. 처리 결과는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됩니다.

공개 대상자 본인이라면 먼저 자기 의무부터 챙기십시오.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화면의 정보가 틀린 채 남습니다.

정리

신상 공개는 선고가 아니라 판결 확정에서 시작됩니다. 상소가 없으면 선고 후 7일이 지나 확정되고, 그 뒤 판결문 송달과 신상정보 제출, 등록, 부처 간 송부를 거쳐 화면에 오릅니다. 실형이라면 수용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빠집니다.

피고인 쪽이 공개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곳은 재판 단계뿐이고, 피해자 쪽도 그 전에 의견을 내야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무엇이 적혔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 제6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74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이 선고됐는데 인터넷에 왜 아직 안 보이나요?

공개는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됩니다. 상소가 없으면 선고 후 7일이 지나 확정되고, 그 뒤 법원의 판결문 송달, 신상정보 제출과 등록, 법무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의 송부를 거쳐야 게시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기간도 공개기간에 들어가나요?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뒤로 이어서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도 같습니다.

공개 화면에 집 호수까지 나오나요?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됩니다. 그 밖에 성명, 나이, 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공개 항목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아파트 단체방에 올려도 되나요?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으로 다시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정보는 보호 목적으로만 쓰고, 우려가 크다면 관할 경찰서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