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고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낸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회사를 옮겼고, 지난달에는 전세 만기로 옆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바쁜 일이 겹쳐 신고는 미뤄 두었는데, 어느 날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변경 신고 기한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는 처음 제출한 뒤에도 바뀐 내용을 정해진 날짜 안에 알릴 의무가 이어집니다. 어떤 변경이 대상이고 기한은 며칠인지, 놓치면 무엇이 따르는지 짚었습니다.
처음에 낸 일곱 가지가 기준이 된다
변경 신고의 범위는 처음 낸 정보의 범위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기본신상정보를 일곱 가지로 열거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이 일곱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달라지면 변경정보가 됩니다. 이사는 셋째 항목, 이직은 넷째 항목입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차를 새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았는데 실제 사는 곳만 달라진 경우도 실제거주지가 따로 적혀 있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
제43조 제3항이 답입니다.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산점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이사라면 실제로 짐을 옮겨 살기 시작한 날, 이직이라면 새 직장에 출근을 시작한 날이 그날에 가깝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이나 사직서가 수리된 날과 혼동하기 쉬운데, 조문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유의 발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 애매하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처는 처음과 같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입니다. 이사로 관할이 바뀌었다면 새 주소지 경찰서에 가면 됩니다.
변경정보
제43조 제3항이 쓰는 말로, 기본신상정보가 바뀐 사유와 바뀐 내용을 함께 가리킵니다. 새 주소만 적어 내는 것이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경찰관서는 제5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진 촬영은 별개다
변경 신고와 자주 섞이는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43조 제4항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변경이 없어도 해마다 가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러 간 날 사진을 새로 찍었다고 해서 그해의 촬영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의무는 조문의 항이 다르고 벌칙도 따로 적혀 있으므로, 한 번 방문으로 둘을 처리하고 싶다면 경찰관서에 그 뜻을 밝히고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해외에 나갈 때는 무엇을 신고하나
출국에도 신고가 붙습니다. 제43조의2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와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돌아온 뒤에도 한 번 더 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나가서 6개월 이상 머물다 들어온 경우에도 입국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6개월 미만의 짧은 출국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을 어기면 무엇이 따라오나
의무마다 제재가 다릅니다.
| 의무 | 기한 | 어겼을 때 |
|---|---|---|
| 기본신상정보 최초 제출 (제43조 제1항)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50조 제3항 제1호) |
| 변경정보 제출 (제43조 제3항)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50조 제3항 제2호) |
| 연 1회 사진 촬영 (제43조 제4항) | 매년 12월 31일까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50조 제3항 제3호) |
| 장기 출국 사전 신고 (제43조의2 제1항) | 출국 전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52조) |
| 입국 신고 (제43조의2 제2항) | 입국일부터 14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52조) |
변경 신고 누락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신고를 미루면 등록이 비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제44조 제4항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나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주민등록과 차량 등록 같은 자료는 이미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본인이 알리지 않아도 새 주소가 등록부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직권으로 등록된 뒤에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경우에도 제43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적어, 이후의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을 그대로 요구합니다.
결국 미루면 등록은 그대로 되고 벌칙만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누락 한 번이 등록 면제까지 막는다
더 멀리 보면 손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의 일정 부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7년, 15년이면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 제5호 가목은 면제 요건으로 등록기간 중 제50조 제3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변경 신고 누락으로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이 요건이 깨집니다.
20일을 넘긴 신고 하나가 몇 해 뒤의 면제 신청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이사한 날, 새 직장 출근일이 언제인지 (기산점)
· 바뀐 항목이 일곱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 전화번호나 이메일, 차량이 함께 바뀌지 않았는지
·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사진 촬영을 마쳤는지
· 6개월 넘게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는지
정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처음 낸 일곱 가지 기본신상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마다 12월 31일까지의 사진 촬영과 6개월 이상 출국 시의 사전 신고, 입국 뒤 14일 안의 신고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변경 신고를 빠뜨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은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뒤에 받을 수 있던 등록 면제의 요건까지 잃게 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먼저이고, 넘긴 사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제50조, 제5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43조 제3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셉니다.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실제로 이사해 살기 시작한 날이 기준이므로,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달라졌다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은 그대로인데 사무실만 다른 건물로 옮겼습니다.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직업과 함께 직장 등의 소재지를 기본신상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바뀐 것이므로 변경정보에 해당하고 2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일을 넘겨 버렸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므로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벌 여부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니 사정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변경 신고를 하러 간 날 사진도 찍었는데 연말에 또 가야 하나요?
제43조 제4항의 연 1회 촬영은 변경 신고와 항이 다른 별도의 의무입니다. 그날 촬영이 그해 의무로 인정되는지는 경찰관서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