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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5일조회 0

만 15세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한다면

앱 프로필에는 스무 살이라고 적혀 있었고, 화장을 하고 나온 모습도 대학생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 만나 관계를 가진 뒤 상대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서른 살 남성은 첫 조사에서 나이를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상대는 만 15세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항변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고, 판단은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남긴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나누어 살펴봅니다.

이 조문은 두 사람의 나이를 어떻게 보나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ㆍ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가 동의했어도 성립합니다. 간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입니다.

나이 요건이 양쪽에 걸려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대는 16세 미만이어야 하고, 행위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18세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이 상대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행위자 나이 요건 없이 같은 조의 제1항이 적용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면 왜 죄가 안 될 수 있나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바로 그 성립요소입니다. 그러니 성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식의 정도입니다.

확실히 안 것과 어렴풋이 짐작한 것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고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어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나아갔다면, 실무에서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어릴 수 있다는 의심조차 들기 어려웠던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는 말은 조사실에서 반드시 뒤따르는 질문을 부릅니다. 무엇을 보고 성인이라고 믿었는지,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장면은 없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으로 인식을 가려내나

나이를 알았는지는 머릿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정을 쌓아 추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황알았다는 쪽으로 읽히는 경우몰랐다는 쪽으로 읽히는 경우
대화 내용학교, 학년, 시험, 담임 이야기가 나옴직장이나 대학 생활을 구체적으로 말함
만난 시간과 장소하교 시간, 학교 근처, 통금 시간을 신경 씀주점이나 성인 출입 장소에서 만남
외모와 복장교복, 학생증, 앳된 외모성인으로 보일 만한 차림과 소지품
나이 확인 시도물어보지 않거나 말을 돌림직접 묻고 성인이라는 답을 들음

어느 한 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프로필에 스무 살이라고 적혀 있어도 대화 곳곳에 기말고사 이야기가 있다면 프로필은 힘을 잃습니다.

항변이 무너지는 흔한 장면은 무엇인가

가장 흔한 것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몰랐더라도 그 뒤 대화에서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관계는 알고 한 것이 됩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시점별로 따로 판단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운 경우도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을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뿐 아니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상대의 휴대전화나 복구된 데이터로 같은 대화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바뀌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가 대화 내용을 제시받고 어릴 거라고는 생각했다고 말을 바꾸면, 첫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몰랐다는 게 받아들여져도 남는 문제는 없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다른 조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상대를 17세나 18세로 알았다면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은 없지만, 여전히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 만남에 돈이나 선물 같은 대가가 오갔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성립합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검토됩니다.
  • 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훨씬 무거운 문제로 번집니다.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16세 미만인 줄 정말 몰랐다면 그 가중까지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본이 되는 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은 각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혐의를 받은 쪽은 첫 조사 전에 이것을 정리해 두십시오.

  1. 처음 알게 된 경로와 프로필 화면, 가능하면 당시 캡처
  2. 만날 때마다 나눈 대화를 날짜순으로, 삭제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까지
  3. 나이를 물어본 적이 있다면 그 시점과 답
  4. 만난 장소와 시간대를 확인할 결제 내역

변호인과 함께 확인할 핵심은 알게 된 시점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할지, 어느 범위에서 할지는 기록을 다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 쪽에서는 몰랐다는 항변을 반박할 책임이 아이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십시오. 입증은 검사의 몫입니다. 아이가 학교나 나이를 말했던 대화, 교복을 입고 만난 날의 기록 정도를 보존해 두면 충분합니다. 조사에는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정리

16세 미만과의 관계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법이 인정하는 방어입니다. 상대의 나이가 죄의 성립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릴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도 나아갔다면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알게 된 뒤의 관계는 따로 책임을 집니다.

결론은 대화 기록이 냅니다.

혐의를 받은 쪽은 알게 된 시점을 변호사와 함께 기록으로 짚어 진술을 한 번에 정리하시고, 피해자 쪽은 아이에게 입증 부담을 지우지 말고 남은 대화와 자료만 보존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 제15조, 제297조, 제298조, 제305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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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프로필은 여러 정황 중 하나입니다.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 이야기가 나왔다면 프로필만으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이 대화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중학생인 걸 알았습니다.

인식은 행위마다 따로 봅니다. 알게 된 뒤에 이어진 관계는 16세 미만임을 알고 한 행위가 되므로, 처음 몰랐다는 사정은 그 이전의 행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18세였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간음ㆍ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폭행ㆍ협박이 있었거나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이가 나이를 말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행위자가 나이를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합니다. 피해자 쪽은 학교나 나이가 언급된 대화, 만난 날의 기록을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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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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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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