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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5일조회 0

장애가 있는 고1과 사귀었다는 스무 살의 항변

동네 게임방에서 알게 된 고등학교 1학년과 몇 달을 만났고, 메시지에는 서로 좋아한다는 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경찰서에 다녀간 뒤 스무 살 청년에게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아이에게 지적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알고는 있었지만 사귀는 사이니 괜찮다고 여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이 꺼내는 말은 거의 같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고 상대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항변이 왜 조사실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은 왜 통하지 않나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조문 안에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말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계나 위력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열아홉 살 이상인 사람이 열세 살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항이 완성되고,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추행이면 제2항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이의 승낙은 법이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거나 관계를 원했다는 사정은 양형 자료가 될 뿐입니다.

사귀었다는 말이 이 조문 앞에서는 문을 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제8조가 보호하는 상대는 두 조건을 함께 갖춘 아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장애가 판단 능력을 실제로 떨어뜨렸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

동의 대신 세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1. 아이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2. 그 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
  3. 스무 살 청년이 위 두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첫째는 등록 자료로 빨리 가려집니다. 둘째는 다릅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다양해서 판단 능력이 미약했는지는 학교 생활기록과 복지 서비스 기록, 평소 대화 내용을 놓고 사건마다 따지게 됩니다.

셋째가 변호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몇 달을 만나며 대화를 나눈 사이라면 몰랐다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메시지의 내용과 주변 사람의 진술로 검증됩니다.

장애가 없었다면 죄가 안 되는 것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른 조문이 기다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생일에 따라 열다섯 살일 수도, 열여섯 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열아홉 살 이상인 사람의 간음과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여기에도 동의는 요소가 아닙니다. 16세가 넘었다면 폭행ㆍ협박이나 위계ㆍ위력 같은 수단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수단과 나이를 묻지 않고 제8조 하나로 묶어 둔 셈입니다.

상대의 사정조문동의 여부법정형(간음)
13세 이상 장애 아동ㆍ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묻지 않음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이상 16세 미만, 장애 없음형법 제305조 제2항묻지 않음강간죄의 예에 따름
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상태 이용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궁박 이용이 요건3년 이상의 유기징역
16세 이상, 장애 없음청소년성보호법 제7조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이 있어야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시간이 지나면 묻히는 일인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멈춰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세도록 합니다. 제8조는 제2조 제2호 가목에 들어 있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열여섯인 아이라면 시효의 시계는 몇 년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더 나아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5조의 죄 등 몇몇 죄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몇 년 지난 일이라 괜찮다는 계산은 세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형 말고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

유죄가 확정되면 세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어 판결 확정과 함께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공개ㆍ고지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하기 어렵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제56조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제21조의 이수명령이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됩니다. 스무 살에게 이 묶음이 뜻하는 바는 징역의 길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먼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장애를 몰랐다는 주장과 양형에서는 그 기록이 유일한 자료입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뿐입니다.

상대 아이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진술이 영상으로 녹화되고,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들어올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됩니다. 피의자가 아이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려 드는 순간 2차 가해라는 평가가 얹힙니다.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가십시오. 장애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은 한 번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주의
아이의 부모에게 찾아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꺼내는 일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아이와 부모가 피의자를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이기도 해서, 직접 접촉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열아홉 살 이상인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사귀었다는 항변은 범죄 성립의 문 앞에서 멈춥니다.

대신 아이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지, 판단 능력이 실제로 미약했는지, 피의자가 그것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공소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작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ㆍ고지,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기록을 보존하고, 아이와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첫 조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20조, 제21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 형법 제13조, 제30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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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로 좋아해서 만났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도 죄가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그 사실만으로 성립하므로, 상대가 원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장애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달간 교제하며 나눈 대화와 주변 진술로 인식 여부가 검증되므로, 메시지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일부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징역 말고 무엇이 더 붙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ㆍ제50조의 공개ㆍ고지명령,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 제21조의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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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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