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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친구 얼굴 합성 사진, 받아 두기만 해도 죄

스무 명 남짓한 대학 동기 단톡방에 새벽 한 시쯤 사진 몇 장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과 친구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에 붙인 합성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는 이모티콘을 달았고, 누군가는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3학년 A씨는 사진을 길게 눌러 휴대전화 앨범에 저장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왜 피의자가 되었을까요. 성폭력처벌법이 합성물을 갖고 있는 행위까지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만들지 않았는데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

그렇습니다. 처벌 대상은 합성한 사람과 퍼뜨린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결과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본 사람까지 이어집니다.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허위영상물(편집물등)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녹음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결과물입니다. 흔히 딥페이크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며, 그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도 같이 다뤄집니다.

합성물이라 실제 몸이 아니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얼굴의 주인이 스스로 정할 권리이고, 그 권리는 가짜 이미지로도 충분히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A씨처럼 굳이 앨범에 옮긴 행동은 저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단톡방에 자동으로 떠 있던 것인지, 스스로 내려받아 따로 보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 공유, 보관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

같은 사진 한 장을 두고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한 일법정형
본인 의사에 반해 합성ㆍ편집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단톡방 게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받고 인터넷으로 유포3년 이상 유기징역
받아서 저장ㆍ소지, 사거나 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합성물로 협박1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듦3년 이상 유기징역

두 번째 줄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재밌다며 다른 친구에게 한 장만 전달해도 반포등에 해당해 만든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으로 허락했더라도 나중에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으로 만들거나 퍼뜨리면 형이 2분의 1까지 늘어나고, 이 범죄로 번 돈은 몰수ㆍ추징 대상입니다.

친구가 고등학생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합성물 속 인물이 19세 미만이거나 누가 봐도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모습이라면, 문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넘어갑니다. 이 법은 실제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그렇게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성착취물에 넣습니다.

형은 크게 무거워집니다.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배포하면 3년 이상, 만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없다는 점이 성인 합성물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교복 사진을 합성 재료로 썼다면 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아 버렸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단톡방에 올라온 순간 참여자 전원이 같은 파일을 받습니다. 그 뒤의 행동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1. 누구에게도, 피해 친구에게조차 파일을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알려 주려는 뜻이어도 전달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2. 올린 계정, 방 이름, 올라온 시각을 글로 적어 둡니다. 이미지 대신 이 정보로 피해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면 됩니다.
  3. 메신저의 사진 자동 저장 설정을 확인합니다. 내가 저장한 것인지, 앱이 저장한 것인지 나중에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4.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저장 경위를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봅니다.
주의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앨범과 대화방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복구되는 일이 흔하고, 삭제 시점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수사 대응 방향과 함께 정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친구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

합성물이 온라인에 돌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처리 절차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 사이트마다 삭제를 요청하며 버틸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앉혀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면 경찰이 본인 동의를 받아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연결해 줍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학교, 얼굴처럼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남는 것이 있나

허위영상물 소지ㆍ저장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인적사항과 직장, 차량번호 등을 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500시간 범위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붙입니다.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학원이나 학교처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교사나 강사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형량보다 이 부분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리

친구 얼굴을 쓴 성적 합성물은 만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파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시 보는 것도 처벌 대상이고, 한 장이라도 남에게 넘기면 만든 사람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등장인물이 청소년이면 소지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받았다면 넘기지 말고, 경위를 적어 두고, 수사 연락이 오면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삭제ㆍ차단 요청과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3, 제16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7조, 제34조, 제42조, 제4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56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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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 올라온 걸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과 함께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의도 없이 화면에 떴는지, 스스로 열어 보거나 내려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몸이 아니라 합성인데 왜 성범죄인가요?

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ㆍ가공한 것을 따로 처벌합니다. 가짜 이미지라도 얼굴 주인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피해 친구에게 알려 주려고 사진을 보내도 되나요?

좋은 뜻이어도 파일을 넘기면 제공, 즉 반포등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사진 대신 올린 사람의 계정과 방 이름, 시각을 알려 주고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하거나 경찰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성된 친구가 고등학생이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적 합성물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나 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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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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