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숨졌다는 결과는 같은데 조문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제1항에 살해를, 제2항과 제3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흔히 살해할 뜻이 있었는지 하나로 갈린다고 설명되지만,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갈림길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죄를 먼저 저질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달라지고, 미수와 공소시효의 취급도 같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까지 포개어 그 차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9조의 세 항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
제1항이 살해입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5조의 미수범, 그리고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유기징역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인데, 여기서 기본이 되는 죄가 갈립니다. 제2항은 제4조 특수강간과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이고, 제3항은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형도 한 칸 다릅니다. 제2항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3항은 여기에 사형이 더 붙습니다.
왜 살해에는 유기징역이 없나
제1항의 형은 두 가지뿐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비교해 보면 폭이 얼마나 좁은지 드러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301조의2 전단의 강간등 살인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던 중의 살해를 보통의 살인보다 위에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는 형의 종류를 고르는 판단이 곧 결론이 됩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이 사형을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기징역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내리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고의 말고 또 무엇이 갈리나
기본범죄의 목록이 다릅니다. 이 점이 실제 사건에서 항을 정하는 첫 관문입니다.
제1항은 형법의 강간과 강제추행까지 끌어와 범위가 넓습니다. 반면 제2항과 제3항은 이 법 안의 네 조문으로만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9조가 아니라 형법 제301조의2 후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조항 | 결과 | 앞선 죄 | 형 |
|---|---|---|---|
|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 살해 | 제3조~제7조, 형법 제297조~제300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같은 조 제2항 | 사망에 이르게 함 | 제4조, 제5조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같은 조 제3항 | 사망에 이르게 함 | 제6조, 제7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살해 | 같은 법 제7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같은 조 제2항 | 사망에 이르게 함 | 같은 법 제7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는 어떻게 되나
치사 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총칙 조문이어서 특별법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치사 조항이 적용되려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앞선 행위와 이어져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폭행의 강도,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상태, 그 뒤에 이루어진 조치 같은 것이 기록에서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형법 제17조가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행위는 그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은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결과적 가중범
기본이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무거운 결과가 생겼을 때 형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무거운 결과에 대한 고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무엇이 다른가
앞선 죄가 하나로 좁혀져 있습니다. 제10조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같은 법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주어로 삼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경우, 형법 제298조와 제29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치사의 형도 다릅니다. 제2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사형이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이 조문 전체의 전제라는 사실이 이 차이를 만듭니다.
미수와 시효는 어디까지 미치나
두 법의 태도가 갈리는 대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적어 제9조를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제10조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더 뚜렷하게 나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4항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제9조 전체와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ㆍ제10조에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죄를 시효 배제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살해 쪽은 시간이 지나도 절차를 열 수 있고, 치사 쪽은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의의 유무가 형의 폭뿐 아니라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기간까지 갈라놓는 셈입니다.
기록에서 먼저 볼 것
· 공소장에 적힌 앞선 죄가 이 법의 어느 조문인지 형법의 어느 조문인지
·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유무가 어느 항을 불러오는지
· 사망의 원인과 앞선 행위 사이의 연결이 부검 결과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시효 배제 규정이 걸리는 사건인지
정리
살해와 치사를 가르는 첫 기준이 고의라는 설명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적용 조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9조 제1항은 형법의 강간ㆍ강제추행까지 품어 범위가 넓고 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둘뿐인 반면, 제2항과 제3항은 앞선 죄를 네 조문으로 좁힌 대신 유기징역의 길을 남겼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의 죄 하나를 전제로 하면서 치사에도 사형을 두었습니다.
치사 쪽에는 형법 제15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이 얹힙니다. 미수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의 범위도 항마다 다릅니다. 유족이나 피해자 쪽에서 기록을 보실 때에는 공소장에 적힌 앞선 죄와 피해자의 나이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5조, 제21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0조, 제20조 · 형법 제15조, 제17조, 제55조, 제250조, 제301조의2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살해할 뜻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치사 조항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고의의 유무는 행위 당시의 정황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후 조치 같은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진술만으로 항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법의 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숨지게 하면 제9조 제2항이 적용됩니까?
제2항은 제4조와 제5조의 죄를 앞선 죄로 적고 있어 형법 제297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의2 후단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피해자가 18세인 경우 두 법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됩니까?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정하므로 같은 법 제7조와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선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9조와 경합되는 관계가 정리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도 수사가 가능합니까?
살해에 해당하는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치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때에 시효 배제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