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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9일조회 0

피해 아동이 머물 곳은 어떻게 고르나

가해자가 아이의 부모인 사건이 있습니다. 형이 선고되어도 아이가 돌아갈 곳이 그대로라면 보호는 말에 그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겨냥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법원이 가해자의 친권을 거두는 선고를 하면서, 피해를 입은 아이를 어디로 보낼지까지 같은 결정에 담도록 해 두었습니다. 다른 친권자에게 갈 수도 있고 친족에게 맡겨질 수도 있으며 기관이나 시설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갈래와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어느 재판에서 나오는 결정인가

제24조는 앞머리에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친권을 거두는 판단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가정법원이 그 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민법 제92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해 아이의 복리를 크게 해치고 있거나 그럴 염려가 보이는 상황이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아이 본인이 청구권자 목록의 맨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보호조치는 그 선고에 얹혀 나오는 결정이므로, 친권 쪽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낼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인가

조문이 든 인도처는 세 갈래입니다. 다른 친권자, 친족,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나 제46조가 정한 기관ㆍ시설ㆍ단체입니다.

인도처근거따져 볼 점
다른 친권자제24조 본문가해자와 생활 공간이 분리되는지
친족제24조 본문양육 여건과 아이와의 관계
보호시설제45조숙식과 자립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상담시설제46조상담과 의료 연계가 중심인 경우

문장 끝이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로 닫혀 있다는 점도 보십시오. 열거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 맞는 다른 조치를 붙일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든 결정은 하나의 재판에 담기므로,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심판이 끝나기 전에 내 두셔야 합니다.

아이의 말은 어디에 놓이나

제24조의 뒷문장은 짧습니다.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한 줄입니다.

말한 대로 따르라는 기속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듣지 않고 정했다면 결정에 빠진 절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판 과정에서 아이가 어디에서 지내고 싶은지, 누구와 지내기 어려운지를 남겨 두는 일이 실제로 무게를 갖습니다.

그 바탕은 같은 법 제25조가 깔아 둡니다.

제3항 제4호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조사와 심리ㆍ재판 과정을 아이에게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제2항은 진술할 때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조사와 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적었습니다.

보호시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제45조가 이름을 네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입니다.

맡는 일은 세 묶음으로 나뉘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하며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합니다.

시설의 성격이 서로 달라 아이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갈 곳이 갈립니다. 인도처를 정하는 자리에서 어느 유형이 맞는지를 의견으로 내 두시면 결정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상담시설이 맡는 일

제46조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아홉 개로 늘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보호자가 실제로 쓰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와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일
  •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 민사ㆍ형사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네 번째 줄이 눈에 들 것입니다. 소송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상담시설이 창구 역할을 하도록 조문이 길을 내 둔 셈입니다.

친권을 전부 거두지 않는 길

상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강도가 다른 선택지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친권에 손대는 네 가지 방식
제924조 친권의 상실 · 제924조 친권의 일시 정지(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고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제924조의2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에 대한 일부 제한 · 제925조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순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925조의2 제1항은 상실 선고를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 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 그 밖의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마지막에 두라는 뜻입니다.

제925조의3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이 선고되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양의 몫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나

바뀔 수 있습니다. 친권의 일시 정지는 민법 제924조 제3항에 따라 자녀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로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늘어납니다.

보호처분 쪽에는 제43조가 있습니다.

손질을 청구하는 일은 검사의 몫이고,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이 그 처분이 아이 보호에 알맞은지를 다시 재어 본 뒤 고치거나 닫습니다. 그러므로 지내는 곳이 맞지 않다고 느끼실 때 문을 두드릴 곳은 담당 검사실입니다.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은 의견서 한 장이 출발점이 됩니다.

확인할 것
· 형사재판과 별개로 친권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 아이의 의견이 조서나 의견서에 남아 있는지
· 인도가 예정된 곳이 제45조와 제46조 가운데 어느 쪽인지
· 아이가 다니던 학교와 병원에서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

제24조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지만 담고 있는 것은 아이의 다음 주소입니다.

친권상실선고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 형사재판만 지켜보고 있으면 이 결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인도처는 다른 친권자와 친족, 제45조와 제46조의 기관으로 나뉘고, 마지막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줄이 붙습니다. 어디로 가는 편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아이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해 의견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5조의2, 제9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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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 심판은 형사재판과 같은 법원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는 가정법원이 하는 심판입니다. 형사재판과는 절차가 나뉘어 있으므로 따로 청구가 들어가 있어야 제24조의 보호조치도 검토됩니다.

아이가 조부모와 지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됩니까?

제24조는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기속은 아니지만, 조부모의 양육 여건이 확인되면 친족 인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거와 부양 능력에 관한 자료를 함께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설로 가면 학교를 옮겨야 합니까?

조문은 학적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45조의 시설은 유형이 여럿이고 통학이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결정 전에 통학 여부를 의견으로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된 곳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43조가 그 통로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내용의 변경이나 종결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점이 맞지 않는지를 적어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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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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