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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9일조회 0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붙는 표시와 책임자

아이가 보게 된 화면에 아무 경고도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화면을 올린 쪽에 표시 의무를 지우고,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는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합니다.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가 그 묶음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제73조와 제76조가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고를 넣거나 책임을 물으려는 쪽에서는 어느 조문이 어떤 행위를 겨냥하는지를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차례로 읽어 보겠습니다.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붙나

제42조의 주어가 길게 잡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조문은 이들을 정보제공자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시를 붙였는지 여부만 보는 구조이지, 내용을 내려야 한다고 적은 조문은 아닙니다. 판단의 출발점이 청소년 보호법의 결정에 걸려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어떤 매체물이 유해매체물인지는 그 법에 따른 심의와 고시로 정해집니다.

표시를 빠뜨리면 무엇이 따라오나

형벌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73조 제2호는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습니다.

영리 목적이라는 말이 문장에 박혀 있습니다.

돈을 받거나 광고 수익을 노린 제공이 아니라면 이 호로 곧장 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44조의7 제1항 제5호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과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못 박았습니다.

행정이 움직이는 방식

불법정보로 분류되면 심의와 명령이 이어집니다. 제44조의7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제5항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처럼 세 가지 예외를 단서로 두었습니다. 명령이 나왔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제73조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광고는 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2조의2가 그 자리입니다. 표시 의무와 달리 주어가 누구든지로 열려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갈래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부호나 문자, 음성, 음향,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일이 하나이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일이 다른 하나입니다.

전송과 전시를 나눈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겨 두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보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게 걸어 두었다면 두 번째 갈래에 걸립니다. 문자 한 통이 아이 휴대전화로 들어온 경우라면 첫 번째 갈래가 되고, 공개 게시판에 배너로 걸려 있었다면 두 번째 갈래가 됩니다. 신고하실 때 화면과 수신 시각을 함께 갈무리해 두시면 어느 쪽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라는 자리

제42조의3은 사람을 세우게 하는 조문입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입니다.

항목조문이 정한 내용
누가 지정하나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누구를 앉히나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하나청소년유해정보 차단ㆍ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두지 않으면제76조 제3항 제3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위를 못 박아 둔 제2항이 눈에 띕니다. 말단 실무자에게 이름만 얹어 두는 방식을 막으려는 문장입니다.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실 때 이 자리를 찾아 연락하시면 일반 고객센터보다 결이 다른 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영상에는 보관 의무가 붙습니다

제43조는 사라지는 화면을 겨냥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그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 기간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어느 서비스가 여기에 드는지는 법률 본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으므로, 시행령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왜 보관하게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지만 쓰임은 분명합니다. 실시간으로 지나간 화면은 나중에 다시 꺼내기 어렵고, 그러면 무엇이 흘렀는지를 다투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6조 제3항 제4호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42조와 제43조는 표시와 보관에 관한 의무 조문입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성적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움직이므로, 이 조문들만 보고 사안의 무게를 가늠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디부터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화면과 주소, 접속 시각을 날짜가 보이도록 갈무리합니다
  2. 연령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유해매체물 표시가 붙어 있었는지를 따로 기록합니다
  3. 해당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안내 페이지를 찾아 시정을 요구합니다
  4. 답이 없거나 그대로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5. 아이에게 직접 전송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책임자 연락처를 공개해 두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실 자체를 적어 다음 단계로 넘기시면 됩니다.

정리

네 개의 조문이 서로 다른 지점을 잡고 있습니다.

제42조는 표시를, 제42조의2는 광고를, 제42조의3은 사람을, 제43조는 보관을 맡습니다. 벌칙도 나뉘어서 표시 위반은 제73조 제2호의 형벌로, 책임자 미지정과 보관 위반은 제76조 제3항의 과태료로 갑니다. 아이가 본 화면을 두고 다투게 되셨다면 어느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갈라 놓으십시오. 갈라 놓은 뒤에 남는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의7, 제73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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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매체물인지는 누가 정합니까?

정보통신망법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42조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를 그대로 끌어다 쓰므로, 그 법에 따른 심의와 고시로 정해진 것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도 표시 의무를 집니까?

제42조의 정보제공자는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형식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73조 제2호의 형벌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연락하면 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문은 답변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42조의3 제3항이 차단ㆍ관리와 보호계획 수립을 업무로 적어 두었을 뿐입니다. 회신이 없으면 그 경과를 기록해 두었다가 심의 신청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은 형벌이라 전과가 남습니다. 표시를 빠뜨린 영리 제공은 제73조의 벌금 구간이고, 책임자 미지정과 보관 위반은 제76조의 과태료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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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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