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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일조회 0

증인에게 먼저 묻는 쪽은 누구인가

증언하러 나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면 그다음 걱정이 찾아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거는지, 상대편 변호인이 처음부터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물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순서를 재판장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조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섯 개 항으로 된 짧은 규정인데, 그 안에 원칙과 예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해 나가는 증인에게는 아예 다른 항이 적용됩니다. 순서를 미리 알고 가시면 법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원칙은 누가 먼저 묻는 것인가

제161조의2 제1항이 답을 적었습니다.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는 문장입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라면 검사가 먼저 묻고, 그 뒤에 변호인이 묻습니다. 법정에서 실제로 흘러가는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선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합니다.
  3. 반대편이 이어서 신문합니다.
  4. 필요하면 신청한 쪽이 다시 물을 기회를 얻습니다.
  5. 마지막으로 재판장과 합의부원이 남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상대편이 먼저 입을 여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호신문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편이 이어서 묻는 방식을 부르는 말입니다. 조문에 이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으나 실무에서 굳어진 표현입니다. 양쪽이 번갈아 물으면서 진술의 빈틈을 서로 드러내게 하려는 설계이며, 법원이 처음부터 캐묻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재판장은 언제 끼어드나

제2항이 자리를 정해 두었습니다. 재판장은 앞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맨 마지막입니다. 양쪽이 물을 것을 다 물은 다음에 남은 의문을 정리하는 자리이므로, 재판장의 질문이 시작되면 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질문의 성격도 다릅니다. 새 사실을 캐내기보다 앞선 진술 가운데 엇갈리는 대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세 사람이 앉은 재판부라면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제5항이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좌우에 앉은 판사도 물을 수 있으나 재판장에게 알린 뒤라야 하며, 신문의 흐름을 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해 둔 장치입니다.

이 순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항입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왜 있나

제3항이 두 가지를 함께 허용합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앞의 두 항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고,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한이 왜 필요한지는 법정에 앉아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몰아치거나 같은 물음이 되풀이될 때, 증인이 질문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있을 때 재판장이 끊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언 도중 견디기 어려운 질문이 이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순서와 진행을 정하는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사정을 전해 두면 그 자리에서 이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증인은 어떻게 다른가

제4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이 조문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항의 교호신문 순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두었는지를 보십시오. 검사나 피고인이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부른 증인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 말하겠다고 나선 증인은 자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양쪽이 대등하게 묻는 것이 공정하지만, 뒤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진행을 쥐는 편이 낫다고 본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재판장이 먼저 사정을 묻고 필요한 범위에서 양쪽에 질문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의 종류먼저 묻는 쪽근거
검사가 신청한 증인검사, 다음에 변호인이나 피고인제161조의2 제1항
피고인 쪽이 신청한 증인변호인이나 피고인, 다음에 검사제161조의2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부른 증인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제161조의2 제4항
피해자의 신청으로 부른 증인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제161조의2 제4항

증인을 따로따로 부르는 까닭

제162조가 방식을 적었습니다.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들어와 있으면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맞출 여지를 없애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여러 명이 증인으로 불려 가더라도 서로의 증언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제3항은 필요한 때에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때라는 요건이 앞에 붙어 있어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질이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것
· 내가 어느 쪽 신청으로 부르는 증인인지
· 신문 순서가 교호신문인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인지
· 기일과 장소를 언제 통지받았는지
· 대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 증언 전에 검사실과 흐름을 정리해 두었는지

기일은 어떻게 알려 오나

제163조가 참여권을 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시일과 장소는 그 사람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때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여하지 못한 쪽을 위한 통로도 있습니다. 제164조 제1항은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제2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결과 예기하지 못한 불이익한 증언이 나왔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증인 본인에게는 소환장이 따로 갑니다. 위 통지는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을 향한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정리

순서는 셋으로 정리됩니다. 신청한 쪽이 먼저, 상대편이 다음, 재판장이 마지막입니다. 다만 재판장은 어느 때나 물을 수 있고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기억하실 것은 제4항입니다. 피해자의 신청으로 나가는 증인이라면 교호신문 순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재판장이 방식을 정합니다. 증언이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그 사정을 재판부와 검사실에 알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지, 어느 서면에 담을지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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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편 변호인이 먼저 질문하지는 않나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라면 검사가 먼저 묻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묻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부르거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부르는 증인은 재판장이 신문방식을 정하므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몰아쳐서 대답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161조의2 제3항이 재판장에게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진행이 힘들다는 뜻을 그 자리에서 밝히시면 재판장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인의 말을 듣고 나서 증언하면 안 되나요?

제162조 제2항이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은 퇴정하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증언을 듣고 뒤에 말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마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162조 제3항이 필요한 때에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합니다. 부담이 크다면 그 사정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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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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