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4일조회 0

영상이 없는 술집 추행, 한쪽 말만으로 유죄인가

회식 2차로 간 술집이었습니다. 좁은 자리에 여럿이 앉았고 음악은 컸습니다. 두 달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그날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가게에 카메라는 없었고 동료들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신고한 사람의 진술과 그런 일이 없었다는 본인의 말뿐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지, 진술 하나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조문의 틀을 따라 분석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무엇을 증명해야 성립하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성요건은 셋으로 나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 추행이라는 행위, 그리고 그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입니다. 술집 사건에서는 보통 수단과 행위가 하나로 겹칩니다.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면서 추행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수단이 무엇이었느냐보다 그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성적인 의미를 띤 것이었는지로 모입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사건은 사실 다툼이 됩니다.

영상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만 적었을 뿐, 증거의 종류를 영상이나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하는 말은 증인의 진술로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영상이 없다는 사정은 증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질문은 그 하나의 증거로 유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로 바뀝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능력은 그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고, 증명력은 그 증거가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의 무게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진술의 증명력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이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그 판단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유죄의 문턱은 어디에 그어져 있나

제307조 제2항이 그 선을 긋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높은 문턱입니다.

제275조의2는 피고인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세 조문을 이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증명은 검사가 하고,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지우지 못하면 피고인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무죄입니다.

진술 하나로 유죄가 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만큼 믿을 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술 하나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나

조문상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진술이 하나라는 이유로 증명력을 깎으라는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제310조가 유일한 증거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지만, 그 조문은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따지는 쪽으로 심리가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인지, 신고 경위에 다른 동기가 끼어 있지 않은지, 그날의 다른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 같은 점입니다.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합리적 의심이 남고, 그 의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살피는 지점진술을 받치는 쪽의심을 남기는 쪽
일관성신고, 경찰 조사, 법정에서 핵심이 같음접촉 부위나 횟수가 단계마다 달라짐
구체성자리 배치, 앞뒤 대화, 시간대가 세밀함핵심 장면만 있고 주변이 비어 있음
정황 부합직후 메시지, 자리 이동, 동료의 기억과 맞음직후 행동이 진술 내용과 어긋남
신고 경위다른 다툼 없이 바로 신고금전이나 인사 문제가 먼저 있었음

부인하는 쪽은 법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합리적 의심은 누군가 드러내야 법정에 올라옵니다.

도구는 조문에 있습니다. 제161조의2는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상대방이 신문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피해자 증인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반대신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62조 제3항은 필요한 때 증인과 다른 증인,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 일은 단순합니다.

  1. 신고서, 경찰 진술, 법정 진술 사이에 달라진 부분을 짚습니다
  2. 자리 배치와 조명, 테이블 간격처럼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묻습니다
  3. 그날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제294조에 따라 증거로 냅니다
  4.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자신의 진술도 증거이지만 제283조의2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무엇을 말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쪽 보호 장치는 반대신문을 막나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증언할 때 여러 장치를 둡니다. 제3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등 특례법상 범죄의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제29조 제2항은 조사와 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합니다.

증언의 환경을 다듬는 장치이지 반대신문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만 적용되는 성인 피해자의 사건은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98조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여서 제29조의 배려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피고인 측의 신문권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따라 남습니다.

주의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신고인에게 연락하거나 동료에게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증인에게 영향을 주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동료의 기억은 변호인이 정식으로 증인 신청을 해서 법정에서 꺼내야 합니다.

정리

영상이 없는 술집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그 자체로 증거가 되고, 제308조에 따라 그 무게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진술 하나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문턱은 높고, 제275조의2의 무죄추정과 제325조의 무죄판결 규정이 그 문턱을 받치고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정황과의 부합, 신고 경위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합리적 의심입니다.

부인하는 쪽은 반대신문과 증거 신청으로 그 의심을 법정에 올려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날의 메시지와 자리 배치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조사 전에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2조, 제275조의2, 제283조의2, 제294조,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 제32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9조, 제34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도 목격자도 없는데 상대 말만으로 정말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증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도 증거이고, 진술 하나로는 유죄가 안 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입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275조의2의 무죄추정에 따라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이 부족하면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됩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을 드러내는 활동은 피고인 쪽이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면 제가 직접 물어볼 수 있나요?

제161조의2는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신문하도록 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 보호 장치와 별개로 유지됩니다.

같이 있던 동료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말 자체도 자리 배치나 분위기에 관한 증언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부탁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제294조에 따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