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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5일조회 0

성인 피해 영상 판매방에도 잠입 수사 가능

지인이 보낸 캡처 한 장에 헤어진 연인과 찍었던 영상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메신저 판매방에서 코인을 받고 파는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자 담당 수사관이 방 주소와 판매자 아이디부터 묻고, 필요하면 구매자로 가장해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일 때만 가능하던 방식입니다. 성인이 찍힌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그것을 미끼로 한 협박까지 이제 같은 수사 특례가 적용됩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어디까지 막혀 있는지 짚어 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꾸며서 디지털 성범죄 현장에 들어가는 수사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이 찍힌 촬영물의 유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성폭력처벌법에 같은 구조의 조문이 신설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세 갈래의 범죄가 대상입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의 유포, 판매, 소지, 시청
  •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ㆍ편집한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소지
  • 그런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법은 이 셋을 묶어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신분을 숨기는 수사와 꾸미는 수사는 어떻게 다른가

조문은 두 단계를 나눕니다. 경찰관이라는 사실만 밝히지 않고 방에 들어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신분비공개수사입니다. 가짜 신분을 만들고, 그 신분으로 거래하고, 필요하면 영상을 소지하거나 광고까지 하는 것이 신분위장수사입니다. 뒤쪽은 사람을 속이는 정도가 크므로 요건과 통제가 훨씬 엄격합니다.

구분누가 허락하나기간긴급할 때
신분비공개수사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사전 승인3개월 이내먼저 시작하고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신분위장수사경찰이 검사에게 신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 법원이 허가서 발부3개월 이내, 3개월씩 연장 가능하되 총 1년 한도먼저 시작하고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위장수사는 아무 사건에나 쓸 수 없습니다.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행을 막거나 범인을 잡거나 증거를 모으기 어려울 때만 허용됩니다. 허가서에는 대상과 범위, 기간,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적힙니다.

수사관이 피해 영상을 실제로 팔아도 되나

판매방에 들어가려면 판매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을 올리거나 넘겨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조문은 위장수사관이 촬영물을 소지하고 광고하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넘겨주거나 파는 일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공과 판매는 피해자가 없는 영상이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동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성인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이 그 영상의 사용에 동의해 줄 수 있는지 물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 피해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동의 요청을 받았다면 혼자 답하지 마십시오. 어느 영상을,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쓰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넘어간 영상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판매방에서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

판매방이 드러나면 판매자만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제 내역과 대화가 고스란히 수사관의 손에 남기 때문에 그 방에서 영상을 산 사람들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사거나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성ㆍ편집물도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자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뛰고,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구매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무엇을 알고 결제했는지, 받은 파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적용 법률 자체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바뀌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함정수사라고 다툴 수는 없나

조문은 수사관에게 분명한 금지선을 두었습니다. 수사 관련 법령을 지키고,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팔고 있던 사람에게 구매자로 다가간 것과, 생각도 없던 사람에게 영상을 구해 달라고 부추긴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은 쪽이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1. 대화에서 거래를 처음 꺼낸 쪽이 누구인지
  2. 위장수사라면 허가서가 있었는지, 그 범위와 기간 안의 행위였는지
  3. 긴급 착수였다면 48시간 안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았는지
  4. 수집한 자료가 목적이 된 범죄 수사에 쓰였는지

이렇게 모은 증거는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 징계 절차, 대상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가 끝나면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경찰위원회에 자료를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위장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방을 특정할 단서가 있어야 승인이나 허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이것부터 모아 두십시오.

확인할 것
· 판매방 이름, 초대 링크, 판매자 아이디
· 가격 안내와 결제 방법이 보이는 화면 캡처, 캡처한 날짜와 시각
· 영상이 처음 찍힌 시기와 장소,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
· 영상을 퍼뜨릴 만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증거를 잡으려고 직접 결제하거나 판매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방을 닫고 자취를 감추면 수사가 더 어려워집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선임하지 못했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영상의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통해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

성인이 찍힌 불법촬영물, 합성물, 그것을 이용한 협박도 이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꾸며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관서의 승인으로 3개월,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로 3개월씩 최대 1년입니다.

실제 피해 영상을 넘기는 일은 성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방을 특정할 자료를 모아 신고하고, 동의 요청에는 변호사와 함께 답하시면 됩니다. 구매자로 연락을 받은 쪽은 거래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와 허가의 범위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2조의7, 제22조의9, 제2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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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인이 피해자인 영상도 경찰이 구매자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된 수사 특례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이를 이용한 협박ㆍ강요를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대상으로 합니다. 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장수사는 얼마나 오래 계속될 수 있나요?

한 번에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요건이 계속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제 영상을 미끼로 써도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위장수사관이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피해자가 성년이고 동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 범위와 기간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방에서 영상만 사서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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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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