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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고소장엔 추행인데 송치 죄명이 더 무거워졌다면

경찰서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는 동안 조사관이 부른 죄명은 줄곧 강제추행이었습니다. 고소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열어 보니 죄명 칸에 유사강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던 사건이 하한이 징역 2년인 죄로 바뀐 셈입니다. 고소인이 적은 죄명이 왜 그대로 가지 않는지, 두 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법정에서 또 바뀔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차례로 적습니다.

고소장의 죄명은 누가 정한 것인가

고소장에 적힌 죄명은 피해자 쪽의 의견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그 서면에 어떤 죄라고 적을지는 고소인이 정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이름에 매이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쪽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때 적는 죄명은 조사 결과 드러난 행위에 법을 맞춘 것입니다. 고소인이 추행이라고 썼더라도 조서에 기록된 행위가 다른 조문에 들어맞으면 송치 죄명은 그 조문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고소장의 죄명보다 가벼운 죄로 송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죄명을 보고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은 이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어디서 갈리나

두 죄는 같은 장에 나란히 놓여 있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도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행위의 모습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입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같은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같은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2012년에 새로 들어온 조문이며, 그 전에는 이런 행위도 추행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형의 차이가 큽니다.

구분강제추행유사강간
수단폭행 또는 협박폭행 또는 협박
행위추행신체 내부에 성기, 신체 일부, 도구를 넣는 행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있음없음
미수처벌처벌

왜 송치 단계에서 죄명이 올라가나

고소장은 피해자가 기억을 간추려 쓴 문서입니다. 첫 조사에서 피해자가 행위를 하나하나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추행이라고 뭉뚱그렸던 부분이 신체 내부에 손가락이 들어갔다는 진술로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본인이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이 구체화되는 순간 조문이 바뀝니다.

조사관은 두 사람의 진술과 메시지, 영상, 진단서를 맞추어 보고 어느 조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합니다. 그 결과가 송치 죄명입니다. 수사 중에 부른 죄명과 송치 죄명이 다른 것은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피의자를 겨냥한 조치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하한이 생기고 벌금형이 사라지는 변화이므로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송치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만 보내며, 이때는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그 취지가 통지됩니다.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고, 기소 여부와 죄명은 검사가 다시 정합니다.

형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강제추행은 징역형의 상한만 있고 벌금형이 있어서 사안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유사강간은 하한이 2년인 유기징역뿐이어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겹치는 조문이 더 있습니다.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같은 행위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남의 주거에 침입해 저질렀다면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문이 다시 겹칩니다. 죄명 하나가 바뀌면 그 뒤에 따라붙는 조문들도 함께 바뀐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죄명이 또 바뀔 수 있나

있습니다. 송치 죄명은 검사가 공소장을 쓰면서 다시 정하고, 공소장에는 죄명과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습니다. 검사는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강간을 주위적으로, 강제추행을 예비적으로 적는 식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합니다. 법원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법정에서 삽입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주의
송치 통지서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죄명은 고소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효과가 없고, 그 연락 자체가 합의 강요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지금 피의자가 챙길 것은 무엇인가

죄명이 올라갔다면 다툼의 초점도 옮겨야 합니다. 추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 부분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송치 통지서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령일을 적어 둡니다
  2. 본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을 신청해 삽입에 관한 문답이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3. 송치 뒤 추가 조사가 잡히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는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이미 한 진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서에 적힌 표현이 본인이 말한 것과 다르다면 그 점은 변호인 의견으로 남길 수 있고, 뒤의 조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

고소장의 죄명은 피해자의 의견이고, 송치 죄명은 조사 결과에 법을 맞춘 것이며, 공소장의 죄명은 검사가 다시 정합니다. 세 단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가 있었는지로 갈리고, 그 차이는 벌금형의 유무와 징역 2년의 하한으로 나타납니다.

법정에서도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조서 열람과 변호인 참여부터 챙기고,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쟁점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0조, 제305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54조, 제298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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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는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송치 죄명이 유사강간입니다. 고소인이 죄명을 바꾼 건가요?

아닙니다. 고소장 죄명은 피해자의 의견이고, 송치 죄명은 사법경찰관이 조사 결과를 조문에 맞춘 것입니다. 진술에서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가 드러나면 조사관이 유사강간으로 송치합니다.

유사강간은 벌금으로 끝날 수 없나요?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므로, 어느 죄로 기소되는지가 형의 종류를 가릅니다.

재판에서 죄명이 다시 강제추행으로 내려갈 수도 있나요?

검사는 법원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할 수 있고, 법원도 심리 경과에 따라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삽입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치 뒤 추가 조사에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에는 도중에도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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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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