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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6일조회 0

면제 신청으로 등록을 앞당겨 마치는 요건

등록이라는 절차는 정해진 기간이 다 차야만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렇게만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제45조의2가 그 기간이 차기 전에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길을 따로 내 두었고, 제45조의3이 끝난 뒤의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기와 요건이 항마다 촘촘하게 적혀 있어, 어느 것 하나가 어긋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면제라는 말이 두 자리에 쓰입니다

제45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서로 다른 장면을 다룹니다.

제1항은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시점에 등록이 면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2항부터가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쪽은 뒤엣것입니다. 앞의 것은 선고유예라는 한 가지 형태에만 붙고, 실제로 서류를 준비해 움직여야 하는 절차는 제2항 아래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

기준점은 최초등록일입니다. 제45조 제1항이 기본신상정보를 맨 처음 등록한 날을 그렇게 부르고, 제45조의2 제2항은 그날로부터 얼마가 흘러야 하는지를 네 개의 호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등록기간이 길게 정해진 사람일수록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세는 방식에 한 가지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적혀 있듯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정해진 등록기간신청이 열리는 시점
30년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최초등록일부터 15년
15년최초등록일부터 10년
10년최초등록일부터 7년

신청서는 어느 창구로 가나

받는 쪽이 평소와 다릅니다. 제2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적었습니다. 서식과 접수처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경찰관서가 아닙니다.

기본신상정보나 바뀐 내용을 낼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가지만, 면제를 구하는 서류는 법무부로 갑니다. 서식도 법령이 따로 마련해 두었으므로 임의로 작성한 서면으로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초등록일
제45조 제1항이 붙인 이름으로,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맨 처음 등록한 날을 가리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도, 신상정보를 제출한 날도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 계산의 출발점을 잘못 잡기 쉬운 대목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3항의 문장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제한다로 닫힙니다. 하나가 비면 시점이 되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1. 등록기간 동안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일이 없을 것
  2. 그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모두 냈을 것
  3. 같은 사건에서 부과받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전부 끝났을 것
  4. 같은 사건에서 부과받은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5. 등록기간 동안 조문이 열거한 의무 위반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일이 없을 것

마지막 호가 가리키는 것은 등록과 감독에 따르는 의무를 어긴 유형입니다. 이 법 제50조 제3항과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이 각 목에 적혀 있습니다.

집행이 끝났다는 말의 폭

제3호와 제4호는 다시 목으로 갈라져 있어 범위가 넓습니다.

제3호에 모인 것은 다른 법률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부착명령,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치료명령이 여기에 듭니다.

제4호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지운 명령을 모았습니다. 이 법 제16조의 각 항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에서 나온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 이수명령입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명령이 나란히 선고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직 진행 중이면 나머지가 다 끝났더라도 제3항의 문턱은 넘지 못합니다.

심사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제4항이 확인 방법을 적어 두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요건이 채워졌는지 보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경력조회가 들어간다고 괄호가 밝혀 두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인이 준비할 몫도 생깁니다. 형의 집행을 마쳤다는 사실, 벌금을 완납했다는 사실, 각 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그것입니다. 미리 모아 두면 심사가 늘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확인할 것
· 최초등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수용되어 있던 기간이 얼마인지
· 판결에 함께 붙은 명령이 몇 개이고 각각 언제 끝났는지
· 벌금이 남아 있지 않은지
· 등록기간 동안 새로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면제되면 자료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부터는 제45조의3입니다. 등록이 끝나는 사유를 두 호로만 적었는데, 정해진 기간이 다 찬 때와 면제를 받은 때입니다.

끝난 다음의 처리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제2항은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그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는 통로를 둡니다. 원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이며,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습니다. 열람과 통지의 방법과 절차는 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다만 면제의 효력이 닿는 범위는 등록까지입니다.

주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각자의 근거 법률과 기간을 따라 움직입니다. 등록이 면제되었다고 해서 그 명령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제3항 제3호는 그 집행이 끝나 있을 것을 면제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리

제45조의2는 기간이 다 차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 한 가지 통로를 더 열어 두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1항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제2항의 시점이 지난 뒤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시점이 왔다고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의 다섯 호를 모두 채워야 하고, 그 확인은 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협조와 본인이 낸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면제가 결정되면 제4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종료되고 보관되던 자료는 폐기됩니다. 최초등록일과 각 명령의 종료 시점을 먼저 확정해 두시고, 남은 의무가 있는지를 판결문과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0조 · 형법 제60조,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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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제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제45조의2는 횟수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 면제되지 않았더라도 그 뒤에 남은 집행이 끝나면 다시 신청하는 길이 조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수용되어 있던 기간은 왜 빼고 셉니까?

제45조의2 제2항 괄호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제45조 제5항도 같은 취지로 등록기간 자체를 셀 때 그 기간을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나누어 내는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제3항 제2호가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이라고 적었으므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완납한 뒤에 납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신청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는데도 신청서를 내야 합니까?

제45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면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의 면소 간주가 일어나면 그 자체로 면제되는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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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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