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가 끊기고 오 분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옵니다. 내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찍은 화면과 함께, 오늘 밤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영상을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손이 떨려 송금 앱부터 여는 분이 많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남기고, 어디에 알리고, 퍼진 것을 어떻게 지우는지를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협박을 받은 분이 스스로를 탓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쓴 글입니다.
돈을 보내면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대는 영상과 연락처를 이미 손에 쥐고 있고, 한 번 돈이 들어오면 요구가 통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 됩니다. 금액을 올리거나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보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낸 계좌와 시각, 금액은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은행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거래를 멈출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함께 하십시오.
대화방을 닫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
겁이 나서 대화방을 지우거나 상대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남길 것이 있습니다. 차단은 기록을 확보한 다음입니다.
확인할 것
· 상대의 계정 아이디, 프로필 화면, 처음 연락이 온 앱 이름
· 대화 전체를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캡처
· 송금을 요구한 계좌번호나 가상자산 주소
· 설치하라고 보낸 파일이나 링크의 이름과 주소
· 영상통화를 한 날짜와 대략의 시간대
설치를 유도받은 앱이 있다면 연락처가 그 경로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우기 전에 앱 이름과 설치 경로를 적어 두고, 휴대전화는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가십시오. 기기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캡처는 흩어 두지 말고 날짜 순서대로 폴더 하나에 모아 두면 경찰서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협박만 했을 뿐인데 무거운 죄가 되나
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제로 뿌리지 않았어도 협박 자체로 성립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얼굴을 다른 몸에 합성한 영상으로 겁을 주는 경우도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진짜 내 영상이 아니라고 해서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상대가 한 일 | 정해진 형 |
|---|---|
| 촬영물이나 합성물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협박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막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퍼뜨림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림 | 3년 이상 유기징역 |
추가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시켰다면 두 번째 줄이 문제 됩니다. 상습이면 각 형의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내가 직접 찍어 보낸 영상이라도 보호받나
보호받습니다. 촬영물 반포를 처벌하는 조문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던 경우,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괄호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그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먼저 영상을 보냈으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고한 뒤 이름이 새어 나갈까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그 밖의 누구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
- 캡처한 자료와 휴대전화를 챙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 부서를 찾습니다.
-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고소합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말로 하면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 송금한 적이 있다면 이체 내역을 함께 냅니다.
- 조사 일정이 잡히면 피해자 변호사와 동행할지 정합니다.
이 사건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선임이 어렵다면 검사에게 국선 선정을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보호 조치가 더 넓어집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잡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는 2024년 12월 신설된 수사 특례가 있어, 경찰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범행 공간에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남긴 계정 정보와 대화 기록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
게시된 곳이 보이면 그 서비스 운영자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며 미루는 경우에도 접근을 임시로 막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요청할 때 결과를 받을 문자나 이메일을 지정해 두면 처리 경과를 놓치지 않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 캡처,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설명을 함께 내야 처리가 빨라집니다.
여러 곳에 흩어졌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는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나 영상을 열지 말고 알려 달라고 짧게 부탁해 두십시오.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직후의 순서는 단순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고, 대화와 계좌를 남기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경찰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퍼진 것은 사업자와 지원기관을 통해 지웁니다.
협박만으로 벌금형 없는 무거운 죄가 성립하고,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는 사정은 피해자의 보호를 막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하루 이틀을 흘려보내는 동안 상대는 다음 요구를 준비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고소장 작성과 삭제 요청을 어디서부터 할지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24조,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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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돈을 한 번 보냈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보낸 계좌와 시각, 금액이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이체 내역을 캡처해 고소할 때 함께 내십시오.
상대를 차단해도 괜찮을까요?
차단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전에 계정 정보와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지우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만 합성된 가짜 영상인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물로 협박한 경우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같은 조문에서 처벌합니다.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고, 다른 사람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올릴 수 없습니다. 연락처나 직장 정보가 사건 기록에 들어가는 방식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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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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