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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6일조회 2

고1 손님 성 매수에 객실을 내어 준 모텔 업주

평일 오후, 형사 두 사람이 카운터 앞에 서서 지난달 어느 밤의 녹화 영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른 줄의 남성과 사복 차림의 여학생이 함께 대실을 받아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업주는 방을 판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숙박업주가 이런 사건에서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형이 어디서 갈리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방을 내준 것만으로 왜 수사를 받나

제15조 제2항 제2호가 근거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2조 제4호가 풀어 둔 뜻으로 읽습니다. 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 등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이니 고등학교 1학년은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숙박 영업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 실제로 청소년의 성을 샀고, 업주가 그 사정을 알면서 객실을 내주었다는 두 가지가 겹쳐야 이 조항이 움직입니다. 수사가 업주에게 묻는 것도 결국 그 두 번째 고리입니다.

한 번 내준 것과 영업으로 한 것은 얼마나 다른가

같은 조문 안에서 형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제2항은 상한이 7년이고 벌금도 고를 수 있지만, 제1항은 하한이 7년이고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누가근거법정형
객실을 내준 업주제15조 제2항 제2호징역 7년까지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그런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한 업주제15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 7년부터
그 영업에 쓰일 건물이나 자금을 댄 사람제1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7년부터
직원이 저지른 경우의 업주 개인제32조 양벌규정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1항이면 5천만원까지 벌금
성을 산 손님제13조 제1항징역 1년부터 10년까지 또는 벌금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무엇이 업으로 한 것인지는 조문이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일을 되풀이했는지, 앞으로도 계속할 뜻이 있었는지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주 쪽에서는 이번 일이 일회적이었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형량의 출발선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카운터를 본 사람이 직원이었다면

객실을 내준 사람이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고 해서 업주가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제32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영업주인 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했습니다.

빠져나갈 문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업주가 보여 주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로 하는 주장은 힘이 약합니다. 평소 신분증 확인을 지시한 문서, 직원 교육 기록, 카운터에 붙여 둔 미성년자 출입 제한 안내문, 의심 손님을 돌려보낸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이 단서를 뒷받침합니다.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죄가 안 되나

장소 제공죄는 고의범입니다. 손님 중 한 명이 19세 미만이라는 점과 그 방이 성매수에 쓰인다는 점을 업주가 알았어야 합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도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면서 받아들였다면 고의를 인정받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주의 머릿속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대실 장부와 결제 방식, 같은 손님 조합의 반복 출입 여부
  • 입구ㆍ복도 CCTV에 찍힌 체격과 차림, 동행 방식
  •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직원 사이 메신저나 근무 일지에 남은 대화
  • 손님이 조사에서 업주에 관해 한 진술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손님은 자기 형을 줄이려고 업주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유인이 있습니다. 그 말에 맞설 객관 자료를 업주 쪽이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업주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1. 영상, 장부, 결제 기록을 손대지 말고 원본째 보존합니다. 덮어쓰기 설정이 있는 녹화기라면 해당 기간을 따로 백업합니다.
  2. 그날 근무표와 평소 응대 지침을 찾아 둡니다. 직원과 진술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담당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3. 신분 확인 교육이나 안내문처럼 주의ㆍ감독을 보여 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범위를 정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갈지 정합니다.
주의
학생이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피하십시오. 법은 이 학생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봅니다. 업주의 해명 전화는 압박으로 읽히기 쉽고, 폭행이나 협박이 섞이면 제16조의 합의 강요죄라는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논의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십시오.

형벌 외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

유죄가 확정되면 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했고, 벌금형이어도 빠지는 예외 목록에 제15조는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 제21조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붙이도록 했습니다.

영업 쪽 문제도 남습니다. 숙박업을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의 통지도 놓치지 마십시오.

정리

객실 제공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지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데 쓰인다는 사정을 알고 내주었다면 제15조가 적용됩니다. 한 번의 제공과 영업으로 한 제공 사이에는 벌금이 가능한 사건과 7년 이상 징역 사건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업주에게 남은 과제는 셋입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정황 자료로 세우는 것, 직원이 응대했다면 주의ㆍ감독을 다했다는 기록을 내놓는 것, 그리고 학생 쪽과는 직접 닿지 않는 것입니다. 녹화 영상이 덮어써지기 전, 첫 조사 전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기에 가장 이른 때입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32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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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성인이라고 해서 신분증을 안 봤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있었는지는 차림, 동행 방식, 출입 시각, 반복 여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받은 손님인데 업주인 저도 처벌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직원의 위반에 대해 영업주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평소 지침과 교육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특례법 제42조가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빼는 범죄를 따로 정해 두었는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등록대상이 된다고 보고 대비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학생 부모와 직접 만나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접촉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수사와 양형 모두에 불리해지고, 경우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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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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