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노트북으로 성인 영상 몇 편을 토렌트로 받은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출석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하려다 보니, 프로그램 창 아래쪽에 업로드 속도라는 칸의 숫자가 늘 움직이고 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받기만 했는데 왜 퍼뜨린 사람이 되었는지,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지, 파일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받기만 했는데 왜 배포 혐의가 붙나
토렌트는 파일을 잘게 쪼개 이용자끼리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조각을 받는 동안 이미 받은 조각은 다른 이용자에게 넘어갑니다.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도 프로그램을 닫지 않으면 이른바 시딩 상태로 계속 내보냅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그 내보낸 기록을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벌칙은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로 있는데, 상한이 징역 1년, 벌금으로는 1천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받은 횟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조각이 흘러간 사실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동으로 올라간 줄 몰랐다면 죄가 안 되나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제14조는 과실범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제74조에는 과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툼의 중심은 공유된다는 사실을 알았느냐입니다.
문제는 그 인식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은 말보다 흔적을 봅니다.
- 프로그램을 얼마나 오래, 몇 번이나 써 왔는지
- 업로드 제한이나 시딩 중지 설정을 손댄 적이 있는지
-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도 몇 주씩 켜 두었는지
- 받은 파일의 개수와 같은 종류 파일이 반복되는지
처음 깔아서 영상 한두 편을 받고 바로 지운 사람과, 1년 넘게 수십 편을 받으며 공유 비율 화면을 들여다본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가 다릅니다. 미필적 인식, 곧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둔 경우도 고의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파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죄명이 바뀐다
성인 배우가 나오는 일반 음란물이라면 앞에서 본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토렌트에 떠도는 파일 가운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파일의 성격 | 받기만 한 경우 | 조각이 흘러나간 경우 |
|---|---|---|
| 성인 출연 일반 음란물 | 처벌 조문 없음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징역 1년ㆍ벌금 1천만원까지) |
| 몰래 찍힌 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징역 3년ㆍ벌금 3천만원까지) | 같은 조 제2항 (징역 7년ㆍ벌금 5천만원까지) |
| 얼굴 합성 등 허위영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제14조의2 제2항 (상한은 촬영물과 같음) |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징역 1년 이상, 벌금 없음) | 같은 조 제3항 (징역 3년 이상) |
아래 세 줄은 내려받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죄가 됩니다. 공유 여부를 다툴 실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에는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성착취물 관련 죄가 들어가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는 목록에 없습니다. 일반 음란물 배포로만 결론이 난다면 등록 걱정은 접어 두셔도 됩니다.
연락을 받은 뒤 지금 무엇을 하나
- 토렌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시딩을 멈춥니다. 계속 켜 두면 유포 기간이 늘어납니다.
- 노트북을 포맷하거나 파일을 일괄 삭제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설치 날짜, 설정 화면, 받은 목록을 캡처해 두고 기억나는 대로 경위를 메모합니다.
- 출석 날짜는 경찰에 전화해 조율하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신고를 한 업체나 저작권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대개 사건을 조용히 끝내자는 제안이 따라옵니다. 그쪽에 직접 사정을 설명하거나 금액을 주고받는 일은 피하십시오. 조정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이 창구가 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실에서는 무엇을 묻나
질문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해당 IP를 누가 썼는지입니다. 이어서 문제의 파일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업로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공유기를 함께 쓰는 룸메이트나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부터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주의
받은 목록 가운데 제목이나 썸네일로 보아 몰래 찍힌 영상이나 미성년자가 나오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이 있었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에게 먼저 알리십시오. 그 파일 하나로 적용 법률과 형의 하한이 바뀝니다.
모른다고만 반복하는 것도, 기억에 없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조서는 한번 서명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화면을 함께 보며 언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술이 힘을 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사라지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의 죄는 장기 1년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다섯 달 전 일이라면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섞였다면 법정형이 올라가는 만큼 시효도 길어집니다.
시간을 버는 동안 프로그램이 계속 켜져 있었다면 오히려 유포 기간이 늘어난 셈이 됩니다. 연락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미 한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나누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다린다고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리
토렌트는 받는 순간에도 내보냅니다. 그래서 성인 음란물을 받기만 했어도 조각이 흘러간 기록이 남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배포 혐의를 받게 되고, 다툼의 중심은 공유를 알았느냐로 옮겨 갑니다.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면 소지만으로 죄가 되고 형도 크게 무거워집니다.
프로그램은 끄되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사용 이력과 설정을 근거로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 형법 제13조,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4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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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렌트로 성인 영상을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인이 출연한 일반 음란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는 받는 동안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내보내므로 그 부분이 정보통신망법상 배포로 문제 됩니다.
공유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고, 이 죄에는 과실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과 설정, 시딩 시간 같은 흔적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지금 다 지워도 되나요?
프로그램을 종료해 공유를 멈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트북을 포맷하거나 기록을 한꺼번에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리하십시오.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파일이 촬영물이나 성착취물로 확인되면 등록대상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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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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