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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2

징역 2년이면 신상 등록은 출소 뒤부터 15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아들을 면회하고 나온 어머니가 판결문 마지막 장을 다시 펼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문구 옆에 15년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15년이면 교도소에서 2년을 보내고 나와 13년만 버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온 날부터 다시 15년인지 변호인도 교도관도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징역 2년이면 왜 15년이 되나

등록기간은 판사가 그때그때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이 선고된 형의 크기에 따라 네 칸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등록 원인 성범죄로 선고된 형등록기간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때
사형, 무기, 10년 초과 징역ㆍ금고30년최초등록일부터 2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ㆍ금고20년최초등록일부터 15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 공개명령 확정15년최초등록일부터 10년
벌금10년최초등록일부터 7년

징역 2년은 셋째 칸입니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로 칸이 정해지므로,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15년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면 넷째 칸인 10년이 됩니다.

오른쪽 칸은 제45조의2 제2항에서 옮겨 온 것이며 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룹니다.

15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

기준일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최초등록일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을 말합니다.

그 날짜가 생기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이름과 주소, 직업, 연락처, 키와 몸무게, 차량 번호 같은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합니다. 이미 교도소에 있다면 교도소장에게 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제43조 제1항 단서가 정해 두었습니다. 그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 등록되는 날이 시계의 출발점입니다.

확정 전에 구치소에서 보낸 날은 최초등록일보다 앞선 기간이라 이 시계와 관계가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왜 계산에서 빠지나

제45조 제5항 제1호가 이유입니다.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첫 번째 짐작은 맞지 않습니다. 복역 중에 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용된 날들은 15년에서 소진되지 않고, 석방된 뒤부터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목의 출소 뒤부터 15년이라는 말은 이 구조를 줄여 적은 것입니다.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빈틈을 하나 더 막았습니다. 그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의 바로 앞이나 뒤에 이어서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이 있으면 그것도 빼고 셉니다. 남은 형기를 마치고 곧바로 다른 사건의 형을 이어 살게 되면 그 시간만큼 등록 종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집행유예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빠질 수용 기간이 없으니 최초등록일부터 그대로 15년이 흐릅니다.

다른 죄와 함께 선고되면 칸이 바뀌나

바뀔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다른 범죄를 한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함께 판단받아 형이 하나로 선고되었다면, 제45조 제2항은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형으로 봅니다. 성범죄 몫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제추행과 음주운전을 함께 재판받아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다면 3년을 넘었으므로 둘째 칸, 20년입니다.

이 결과가 지나치다고 보이면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4항은 제2항이 적용되어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더 짧은 칸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문에 그 내용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항 제3항의 계산 규칙도 함께 봅니다. 한 판결에서 성범죄로 징역형이 여러 개 나오면 합산하고, 종류가 다른 형이 섞이면 가장 무거운 종류를 기준으로 하며, 소년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단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소 뒤 15년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나

석방되면 법무부장관이 제45조 제6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로 보내고, 이때부터 지역 경찰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1. 주소나 직장, 연락처, 차량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냅니다.
  2.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 촬영에 응합니다.
  3.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에 신고하고, 돌아오면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합니다.
  4. 등록기간 15년 동안 경찰이 6개월마다 대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또는 사진 촬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 이력은 나중에 등록 면제를 신청할 때 걸림돌로 다시 돌아옵니다.

15년을 꼭 다 채워야 끝나나

앞의 표 오른쪽 칸이 그 답입니다. 등록기간이 15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10년을 셀 때도 수용 기간은 빠집니다.

기간만 채운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없어야 하고, 형 집행과 각종 명령의 집행도 모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신고 의무를 어겨 처벌받은 이력도 요건에 걸립니다.

등록이 끝나면 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본인이 정보통신망에서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고, 신청하면 통지도 받습니다.

정리

징역 2년이 확정되면 등록기간은 15년이고, 그 시계는 최초등록일에 출발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멈춰 있습니다. 실제로는 출소한 날부터 15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라면 수용 기간이 없으니 등록일부터 바로 흐릅니다.

다른 죄와 함께 선고되었다면 칸이 올라갈 수 있으니 판결문의 형과 등록기간 문구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출소 뒤에는 변경 신고와 연 1회 사진 촬영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면제 신청 자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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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등록기간도 15년인가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15년으로 정했고, 집행유예도 징역형 선고이므로 같은 칸입니다. 수용 기간이 없으니 최초등록일부터 그대로 계산됩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는데 구치소에 있던 기간도 빠지나요?

판결 확정 전의 구치소 생활은 최초등록일보다 앞선 기간이라 등록기간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확정 뒤 남은 형기를 교정시설에서 보내는 기간이 제45조 제5항에 따라 계산에서 빠집니다.

판결문에 등록기간이 10년으로 적혀 있는데 징역 4년입니다. 잘못된 건가요?

경합범으로 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제45조 제4항에 따라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 판단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출소 뒤 이사를 하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한은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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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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