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과 상의해 그날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던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같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본 사람은 그 동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기일을 열흘 앞두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읽기만 하고, 변호인 사무실의 연락에도 답이 없습니다. 증인을 신청한 쪽이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원은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끝내 나오지 않으면 무엇이 남는지를 피고인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을 어떤 방법으로 부르나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은 소환 방법으로 소환장 송달, 전화, 전자우편을 들고, 그 밖의 상당한 방법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방법이 여럿이라고 효과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불출석 제재를 정한 제151조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을 전제로 합니다. 전화로 기일을 들었을 뿐인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조문을 곧바로 걸기 어렵습니다. 송달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같은 항이 따로 적어 두었지만, 그것도 결국 서류가 증인에게 닿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주소가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소환장을 보낼 곳이 정확해야 그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증인 신청서에 적은 주소가 몇 해 전 것이라면 첫 송달부터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한 쪽의 '합리적인 노력'은 어디까지인가
같은 조 제2항은 한 문장입니다.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불러 달라고 했으면 오게 만드는 일에도 손을 보태라는 요구로 읽힙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입니다.
- 증인의 현재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을 확인해 법원에 내기
- 기일이 잡히면 날짜와 법정 호수를 변호인 사무실 명의로 알리기
-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미리 듣고, 필요하면 기일 조정을 신청하기
- 이사나 번호 변경을 알게 되면 바로 법원에 보정하기
노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증인에게 할 말을 정해 주거나, 나와 주는 대가를 약속하는 일은 이 의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증언 내용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본 것을 본 대로 말해 달라는 것 이상의 부탁은 하지 마십시오.
연락이 끊기면 법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
강제 수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없고, 쓸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근거 |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
|---|---|---|
|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제151조 제1항 |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 부담 명령,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과태료 재판 뒤 다시 불출석 | 제151조 제2항 | 7일 이내의 감치 |
|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 | 제152조 | 구인 |
| 감치 집행 중 증언 | 제151조 제7항 | 감치 결정 즉시 취소, 석방 명령 |
증인 쪽에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고,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대개 한 번 더 송달해 보고 구인을 검토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피고인 쪽에서 할 일은 송달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송달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면 구인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변호인이 낼 수 있습니다.
송달이 계속 돌아오면 어떤 길이 남나
소환장이 폐문부재나 이사불명으로 거듭 돌아오면 재판부는 그 증인을 계속 기다릴지 신청한 쪽에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를 수 있는 길은 셋입니다.
① 새 거처를 찾아 다시 송달을 시도합니다. 증인의 직장이나 공통 지인을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의 출발점입니다. ② 같은 사실을 다른 증거로 세웁니다. 그 술집의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가게 앞 영상,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이 후보입니다. ③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 길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제314조가 그 문턱입니다. 법정에 세워야 할 사람이 숨졌거나 병들었거나, 해외에 있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수사 기록 속 그의 진술을 대신 쓸 수 있게 하면서도, 그 말이 믿을 만한 정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따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소재불명이라고 하려면 소환과 구인 같은 수단을 거쳤는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길을 고를지는 그 증인이 증명하려던 사실이 사건 전체에서 얼마나 무거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증인이 고소인과도 아는 사이라면
목격 증인이 고소인과 같은 회사 사람이라면 연락이 끊긴 이유가 그쪽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느껴 물러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이 사정을 알아보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고소인에게는 어떤 경로로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증인이나 공통 지인을 시켜 말을 전하는 것도 같은 접촉으로 기록됩니다. 그런 시도는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으로 남아 재판 내내 따라다닙니다.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길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엽니다. 변호인이 검사나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증인에게도 거리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고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면 증인은 더 멀어집니다. 연락은 변호인 사무실로 일원화하고, 기일 안내와 출석 확인만 남기십시오.
기일 전 열흘, 무엇을 순서대로 하나
- 증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 방법, 오간 내용을 적어 변호인에게 넘깁니다.
- 법원에 낸 증인 주소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바뀌었으면 보정서를 냅니다.
- 송달 결과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 송달이 안 되었다면 새 주소 확보와 대체 증거 신청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 기일에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기일 지정과 구인 검토 의견을 냅니다.
기일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여러 번 미루기는 어렵고, 재판부는 증인 한 명 때문에 사건 전체가 멈추는 것을 경계합니다. 대체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결정도 덜 아프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
증인을 부르는 방법은 법원이 고르고, 출석을 위해 애쓰는 몫은 신청한 쪽에 있습니다. 과태료와 감치, 구인은 소환장이 증인에게 닿은 뒤에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소와 연락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증인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같은 사실을 보여 줄 객관 자료를 따로 모아 두십시오. 고소인 쪽과 얽힌 증인이라면 더더욱 직접 나서지 말고, 모든 연락과 협의를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피고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51조, 제152조, 제168조, 제314조 · 형법 제152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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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한 제가 과태료를 내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의 과태료와 감치는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 부과됩니다. 신청한 쪽에는 제150조의2 제2항의 출석 노력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어겼다고 따로 정한 제재는 없습니다.
증인에게 차비를 따로 챙겨 줘도 되나요?
소환받은 증인은 제168조에 따라 법원에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돈을 건네면 증언의 대가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데서 그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철회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증인으로 세우려던 사실을 다른 증거로 보여 주지 못하면 그 부분의 주장이 약해집니다. 철회 전에 대체 증거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증인이 고소인 쪽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
하지 마십시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일은 피해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증인 연락은 변호인 사무실이 맡고, 합의 의사 확인도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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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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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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