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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3일조회 0

입원 치료 중인 딸, 병실에서 여는 증인 신문

증인 소환장이 집으로 왔을 때 딸은 아직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외출을 말리고, 소환장 뒷면에는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엄마는 딸을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데려가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법정에 오지 못하면 법원이 증인 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길을 여는 방법과 병실 신문에서 미리 챙길 것을 정리합니다.

법정에 못 가면 증언할 기회가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165조는 법원이 증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같은 사정을 살펴 법정이 아닌 곳으로 부르거나 증인이 머무는 곳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하는 증인신문입니다.

이 조문 안에는 방식이 둘 있습니다. 법원 안의 다른 방이나 제3의 장소로 소환하는 방식, 그리고 재판부가 직접 증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입원 환자라면 대개 뒤쪽이 문제됩니다.

병실이 잠시 법정이 되는 셈입니다.

병원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막히지 않습니다. 제167조는 합의부원 한 사람에게 법정 밖 신문을 맡기거나, 증인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신문을 촉탁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소환장을 받고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되나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제151조 제1항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물리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뒤에도 거듭 나오지 않으면 제2항이 7일 이내의 감치까지 열어 둡니다.

입원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그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제271조가 질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내도록 정해 둔 이유입니다.

주의
기일 당일에 전화 한 통으로 사정을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붙인 불출석 사유서를 기일 전에 법원에 내고, 같은 서면에 병실 신문이나 중계 신문을 원한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병실 신문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제165조의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결정 전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을 뿐, 증인 본인이 신청권자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거쳐 법원에 뜻을 전하는 경로가 자연스럽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 전반에 대리권을 가집니다. 이 변호사가 진단서를 붙여 의견서를 내면 법원이 판단할 재료가 갖추어집니다.

  1. 주치의에게 이동 가능 여부, 예상 입원 기간, 한 번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적은 소견서를 받습니다.
  2. 사건을 맡은 검사실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입원 사실을 알립니다.
  3. 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병실 신문 또는 중계 신문을 원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4. 병원에 면담실처럼 따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미리 물어 둡니다.
  5. 법원이 정한 날짜와 장소를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방식근거이럴 때 맞습니다
병실 등 현재지 신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이동 자체가 어렵고 대화는 가능할 때
중계장치 신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병원 밖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화면 연결이 가능할 때
증거보전 요청성폭력처벌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184조재판 전 단계에서 증언이 현저히 곤란할 때

병실에 가해자가 들어올 수도 있나

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제163조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주고, 신문 날짜와 장소를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법정 밖이라고 이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막을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는 피고인과 마주하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을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로 신문할 수 있게 했고, 성폭력처벌법 제40조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중계 신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피고인이 있게 되더라도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이 그를 내보내고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4조가 신문할 사항을 법원에 미리 청구하는 길을 줍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그 방식으로도 지켜집니다.

곁에 누가 있어 줄 수 있나

근거가 사건의 죄명과 딸의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특례법상 일정한 죄의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가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범위 밖이라면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불안과 긴장의 정도를 보고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걱정된다면 제294조의3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실 신문은 원래 사람이 적지만, 신청해 두면 결정 이유까지 고지됩니다.

의료진의 역할도 있습니다. 신문 도중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오면 쉬었다 가자고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 간호사가 근처에 있는지 미리 맞춰 두시면 좋습니다.

입원이 길어지거나 상태가 나빠지면

재판이 아직 열리기 전이라면 증거보전이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1조는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나와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면, 수사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그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기일 변경을 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제270조는 재판장이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사의 소견이 출발점입니다. 언제쯤 대화가 가능할지를 날짜로 적어 받으시면 법원과 일정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정리

입원 중인 딸을 법정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병실로 오거나 화면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고, 재판 전이라면 증거보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진단서를 받고, 기일 전에 사유서와 의견을 내고, 피고인과의 대면을 막을 장치와 동석할 사람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검사와 재판부 사이에서 이 신청을 어떻게 묶어 낼지는 피해자 변호사와 정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63조, 제163조의2, 제164조, 제165조, 제165조의2, 제167조, 제184조, 제270조, 제271조, 제294조의3,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4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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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신문 장소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공간을 제공할 의무를 지운 조문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병실 대신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이 가능한지 함께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병실에서 한 증언도 법정 증언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증인신문이므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중계장치로 한 신문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이 법정에 출석해 한 신문으로 본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딸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19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제37조의 진술조력인 참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이라면 제41조의 증거보전 요청에서 증언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치의 소견서에는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외출이나 이동이 가능한지, 예상 입원 기간, 한 번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 피해야 할 상황을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71조가 질병으로 출석하지 못할 때 진단서 같은 자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서류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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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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