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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2일조회 0

돈을 받고 지인 얼굴 합성을 대신 해 준 제작자

영상 편집으로 부업을 하던 대학원생에게 메신저로 의뢰가 왔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내며 아는 사람 얼굴로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고, 건당 몇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작업물을 넘기고 돈을 받은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은 시키는 대로 만들었을 뿐이고 퍼뜨린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문은 만든 사람과 넘긴 사람을 따로 세어 처벌합니다. 의뢰를 받아 제작한 쪽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만들기만 해도 죄가 되나

됩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이나 몸, 목소리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가져다 성적인 결과물로 바꾸는 작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었다면 징역은 7년까지, 벌금은 5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따지는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얼굴이 쓰인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괜찮다고 했다거나 친한 사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정은 요건을 채우는 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퍼뜨리지 않았다는 항변도 제1항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이 항은 편집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이 조잡해 실제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조문이 묻는 것은 완성도가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완성본을 넘긴 순간 무엇이 더해지나

의뢰인에게 결과물을 보내는 행위는 제2항의 문제가 됩니다. 제2항은 그렇게 만든 결과물을 퍼뜨리거나 팔거나 빌려주는 것 외에 제공하는 것까지 처벌 목록에 올려 두었고, 형의 크기는 제1항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건넸더라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끼면 형의 틀이 바뀝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고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 이 항이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위근거정해진 형
합성물을 만든 것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만든 것을 넘긴 것같은 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넘긴 것같은 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되풀이한 것같은 조 제5항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받은 작업비는 어떻게 되나

남겨 둘 수 없는 돈입니다. 제15조의3 제1항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로 생긴 재산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거기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에 들어온 조문입니다.

건당 받은 금액이 작더라도 여러 번 거래했다면 합계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미 써 버렸다는 사정은 추징을 막지 못합니다.

계좌 내역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간편송금이나 상품권으로 받았더라도 거래 기록이 남으므로, 받은 방법과 금액을 숨기기보다 정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양형에서 낫습니다.

의뢰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

의뢰인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과물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제4항의 소지ㆍ저장죄가 문제 되고, 이 죄는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원이 상한입니다. 나아가 제작 자체를 시킨 사람이므로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 교사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의뢰인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는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책임을 의뢰인에게 넘긴다고 제작자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얼굴 주인이 19세 미만이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내용의 화상ㆍ영상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이 경우 그 법의 성착취물 조문이 함께 문제 되어 형의 틀 자체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작업을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제15조가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사진을 받아 합성을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사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 의뢰인에게서 비슷한 작업을 반복해 왔다면 제5항의 상습 가중이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작업 폴더와 거래 대화 전체를 보고 횟수를 셉니다. 의뢰가 여러 사람에게서 왔다면 피해자도 여러 명이 되어 각각 따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

조사 전에 정리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갈립니다.

  1. 작업 의뢰를 받은 경로, 횟수, 받은 금액을 날짜순으로 적어 변호사에게 전달
  2. 작업 파일과 대화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
  3. 얼굴이 쓰인 사람을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4. 의뢰인과 말을 맞추는 연락도 하지 않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다가가는 순간 그 연락은 또 하나의 피해로 받아들여집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전달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리

의뢰를 받아 합성물을 만든 사람은 제작만으로 제1항, 넘긴 것으로 제2항의 책임을 집니다. 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건넸다면 하한이 3년인 제3항이 검토되고, 받은 대가는 몰수나 추징 대상입니다.

시킨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은 사건의 구도를 설명할 뿐 제작자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거래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전부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3, 제42조 · 형법 제31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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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반포가 되나요?

제14조의2 제2항은 반포 외에 판매ㆍ임대ㆍ제공을 함께 적고 있어,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넨 경우도 제공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면 제3항의 영리 목적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이 본인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건은 영상물등의 대상자, 곧 얼굴이 쓰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지입니다. 의뢰인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은 경위로 설명될 수는 있어도 대상자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제15조의3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고 그럴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추징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일 뿐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으며, 합의 시도도 피해자에게 직접 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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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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