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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2일조회 0

공개 정보 화면을 아파트 단톡에 퍼 나른 주민

단지 입주민 대화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었고, 얼굴 사진과 이름, 동 호수에 가까운 주소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올린 사람은 아이 키우는 집끼리 조심하자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주민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다시 보여 준 것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것이 그분의 질문입니다. 조문이 어디에 선을 그어 두었는지, 이미 올렸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옮긴 것이 왜 문제인가

공개정보는 볼 수 있는 사람과 쓰는 방법이 정해진 정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항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에게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누가 언제 보았는지가 남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55조 제1항이 목적을 묶었습니다.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제2항입니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여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해서는 안 되고, 공개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화면을 찍어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는 이 제1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단지 대화방도 공개에 해당하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단체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간입니다. 남는 다툼은 참여자가 정해진 방에 올린 것을 공개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조문은 인원수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참여자가 수백 명이고 새 입주민이 계속 초대되는 단지 대화방이라면, 올린 순간 누구에게까지 퍼질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방을 사적인 대화라고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 서너 명의 방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에서 다시 다른 방으로 옮겨지는 순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기관은 참여 인원과 초대 방식, 방의 이름과 운영 목적을 함께 따져 공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형은 어느 정도인가

제65조 제1항 제3호가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업무를 맡은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경우와 같은 형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행위근거정해진 형
공개정보를 대화방, 게시판 등에 올림제55조 제2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개정보를 고치거나 지움제55조 제2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개정보를 이유로 주택,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제55조 제3항, 제65조 제4항 제2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세 번째 줄도 단지에서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관리 규약을 내세워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막는 식의 조치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퍼 나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처음 올린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방에서 사진을 내려받아 다른 단체방이나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시 올린 사람도 공개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을 활용해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사람입니다.

캡처본을 받았을 뿐 알림e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담긴 것이 공개정보라는 점은 분명하고, 수사기관은 전달 경로를 따라 각 단계의 게시자를 확인합니다. 전달 버튼 한 번이 개별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방장에게 남의 글을 지울 의무를 따로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장이 공지로 다시 올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올렸다면 지금 무엇을 하나

  1. 본인이 올린 글과 사진을 대화방에서 삭제
  2. 추가 공유를 멈춰 달라는 짧은 공지를 남기되 대상자의 정보는 다시 언급하지 않기
  3. 올린 시각, 방의 인원, 삭제한 시각을 메모해 변호사에게 전달
  4.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조율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

고소한 사람이 공개대상자 본인일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이 있더라도 그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지 마십시오. 이웃이라는 거리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피의자가 직접 다가가면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운다고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방 삭제는 피해가 더 번지는 것을 막는 조치이지 이미 성립한 죄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참여자의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 서버 기록으로 게시 사실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이 둔 집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걱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야 할 뿐입니다. 각 세대가 알림e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직접 확인하는 것은 법이 열어 둔 길입니다.

제50조와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우편 등으로 고지정보를 보내고,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합니다. 이웃에게 알리고 싶다면 "알림e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안내까지가 안전한 선입니다.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면 대화방이 아니라 112에 알리십시오.

정리

공개정보는 확인하는 데까지만 허용된 정보입니다. 그 화면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제55조 제2항 제1호 위반이 되고, 제6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퍼 나른 사람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이미 올렸다면 삭제와 추가 확산 차단이 먼저입니다. 대상자 측과의 접촉은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고, 조사에서는 게시 경위와 삭제 시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 제65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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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얼굴을 가리고 올렸으면 괜찮은가요?

얼굴을 가려도 이름이나 주소, 죄명 같은 다른 공개정보가 보였다면 공개정보를 활용한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하나라도 남았다면 같은 문제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로만 이웃에게 전한 것도 처벌되나요?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출판물, 방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적고 있습니다. 구두로 전한 경우는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의 목적 외 사용 문제는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대상자의 헬스장 이용을 막아도 되나요?

제55조 제3항은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 외에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과 관련해 사용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65조 제4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었습니다. 단지 차원의 조치는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같은 동에 살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주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사건 이야기를 꺼내거나 사과를 건네는 일은 삼가십시오. 의사 전달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하고, 대화방이나 관리사무소를 거쳐 말을 전하는 방식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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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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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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