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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2일조회 0

팀장이 업무용 채팅으로 보낸 야한 말과 회사

퇴근 무렵 회사 협업 메신저에 팀장의 개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입은 옷 이야기로 시작한 말이 몇 줄 만에 몸에 관한 노골적인 표현으로 넘어갔고, 다음 날 아침에는 그 대화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삭제 기능을 쓴 것입니다. 피해 직원은 이것이 형사 사건이 되는지, 그리고 회사 시스템에 남은 기록을 어떻게 손에 넣는지를 동시에 고민하게 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 역시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두 쪽의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메신저로 보낸 말도 처벌 대상인가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처벌하는 것은 통신 수단을 거쳐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상대에게 보내 닿게 하는 행위입니다. 조문은 수단의 예로 전화와 우편, 컴퓨터를 들고 나머지도 통신매체라면 모두 포함시켰으므로,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오가는 사내 협업 도구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읽으면 됩니다.

  • 보낸 사람이 자신이나 남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채우려 했을 것
  • 받는 사람이 수치스럽거나 역겹게 느낄 만한 성적 내용일 것
  • 메시지가 실제로 받는 사람 화면에 전달되었을 것

법정형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업무 지시와 섞여 왔다거나 농담이었다는 해명은 목적 요건을 다투는 사정일 뿐, 업무용 채널이라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워진 메시지는 어디에 남아 있나

받은 사람의 화면에서는 사라졌어도 회사 시스템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 상당수는 관리자 계정에서 대화 기록을 내보내거나 감사 기록을 조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존 기간은 회사의 설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회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자료누가 확보하나챙길 점
남아 있는 대화 화면피해 직원보낸 계정 이름, 날짜와 시각이 한 화면에 보이게 캡처
알림 미리보기, 이메일 알림피해 직원삭제 전 문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함께 보관
서버 대화 기록, 삭제 이력회사 관리자보존 요청은 서면으로, 열람 권한자 범위 제한
접속 기록회사 관리자, 수사기관보낸 사람이 직접 보냈는지 다툴 때 쓰임

회사는 기록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

인사 담당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보존 조치입니다. 보낸 사람이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거나 IT 부서와 가깝다면 기록이 정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대화방과 계정의 기록을 백업하고 접근 권한을 소수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직원이 사본을 요청하면 어디까지 줄지는 사내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이나 제출 요청으로 자료를 가져가는 방식이 다툼의 여지가 가장 적습니다.

내부 공유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고소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

고소는 피해 직원 본인이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회사 소재지나 피해 직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되고, 고소장에는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각, 대화방 이름, 보낸 계정을 적어 두면 수사관이 서버 자료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기한도 확인해 두십시오. 법정형 상한이 2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서버 기록의 보존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 회사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의 뜻을 묻지 않고 진행하면 신원 노출과 2차 피해가 뒤따르기 쉽습니다.

회사가 따로 져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 중에도 피해 직원이 원하면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인사팀이 맡든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든 피해 직원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
  2.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 업무 공간이나 보고 라인 분리
  3.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4.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

가해자가 팀장이라면 평가와 인사권을 쥔 사람과 보고 라인을 그대로 두는 순간 피해 직원은 사실상 신고를 거두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피해야 할 일
가해자와 피해 직원을 한 회의실에 불러 화해를 권하는 자리, 피해 직원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서 전체에 사건을 알리는 일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피해 직원이 혼자 챙길 것은

회사의 조사와 경찰 수사는 속도도 목적도 다릅니다. 둘 중 하나에만 기대지 말고 자료를 개인적으로도 보관해 두십시오. 개인 메일로 보내는 대신 캡처 파일을 개인 저장공간에 옮기는 방식이 회사 보안 규정과 덜 부딪힙니다. 파일 이름에 받은 날짜를 붙여 두면 나중에 순서를 설명하기 편합니다.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 출석할 때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점도 미리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조치를 미루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정리

업무용 채팅이라는 사정은 제13조의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쟁점은 오히려 삭제된 메시지를 어떻게 복원하느냐이고, 그 열쇠는 회사 서버에 있습니다. 공소시효 5년보다 서버 보존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남은 화면과 알림을 즉시 보관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회사는 기록을 지키고 보고 라인을 분리하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형사 고소와 회사 내부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49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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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팀장이 메시지를 지웠는데 캡처가 없습니다. 고소가 어렵나요?

캡처가 없어도 회사 서버의 대화 기록과 삭제 이력, 알림 미리보기 같은 자료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고, 고소 후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가 서버 기록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내 기록에는 다른 직원의 정보가 섞여 있어 회사가 직접 사본을 주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보존만 확실히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 확보는 수사기관의 압수나 제출 요청으로 넘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회사에서 계속 같이 일해야 하나요?

형사 처벌과 회사의 징계·인사 조치는 별개입니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직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근무 분리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대가 상급자라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못 했습니다.

제13조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내용, 목적을 봅니다. 받은 쪽이 바로 항의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대응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정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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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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