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여섯 살 F씨는 1년 반 동안 해외 구독형 플랫폼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려 왔습니다. 월 구독료는 9.99달러, 구독자는 3백 명 남짓이었습니다. 지난달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문자가 왔고, 적힌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었습니다. F씨가 처음 한 말은 이랬습니다. 제 몸을 제가 찍어서 제가 올렸는데 피해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문이 무엇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내 몸을 찍은 사진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누구의 몸이 찍혔는지, 그 사람이 원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화상이 퍼지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씨의 질문에 대한 답은 짧습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성립하는 죄입니다.
불법촬영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보호한다면, 제74조는 망 위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성격을 봅니다. 출발점이 다른 두 조문입니다.
어떤 사진부터 음란한 것으로 보나
법은 음란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았고, 노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성기나 성행위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지, 사진 전체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지, 예술성이나 다른 가치로 그 성격이 누그러지는지를 함께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계정 안에서도 게시물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문제 된 게시물이 정확히 어느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계정 전체가 아니라 개별 사진과 영상이 판단의 단위입니다.
인화한 사진이나 화보집을 택배로 팔았다면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음란한 문서ㆍ도화ㆍ필름 같은 물건의 판매는 형법 제243조가 다루고,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게시와 오프라인 판매를 함께 했다면 두 조문이 나란히 검토됩니다.
유료 구독은 판매인가, 전시인가
제74조가 나열한 행위는 넷입니다. 구독 계정의 운영 방식에 따라 어느 행위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 운영 방식 | 해당할 수 있는 행위 | 살필 점 |
|---|---|---|
| 월 구독료를 낸 사람에게만 공개 | 판매 | 구독료와 공개 범위가 연결되는지 |
| 건당 결제로 사진 묶음 전송 | 판매 또는 배포 | 결제 내역과 전송 기록 |
| 누구나 보는 무료 미리보기 화면 | 공공연한 전시 | 미리보기에 실린 사진의 노출 정도 |
| 다른 사이트에 홍보용 사진 게시 | 배포 또는 전시 | 게시한 곳과 게시 기간 |
무료로 보여 준 부분이 오히려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결제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플랫폼이면 우리 법이 미치나
미칩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고, 제3조는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촬영하고 국내에서 업로드했다면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든 행위지는 국내입니다. 플랫폼 약관이 성인 콘텐츠를 허용한다는 사정도 우리 법의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접속 차단이라는 행정 절차도 있습니다.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국내에서 갑자기 열리지 않게 되는 경로가 이것입니다.
주의
게시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찍어 올렸더라도 그 사진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되고, 그 경우 미성년 게시자는 피해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 사진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독자가 내 사진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는 F씨가 보호를 받는 쪽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돈을 받고 퍼뜨렸다면 더 무겁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통이 확인되면 사법경찰관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사진을 두고 피의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
- 계정을 언제 열었고 어떤 게시물을 언제 올렸는지 날짜순 목록
- 구독료와 건당 결제로 받은 금액의 월별 정산 내역
- 무료 미리보기와 유료 공개 범위를 구분한 화면
- 다른 사이트에 홍보 게시물을 올렸는지 여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오래전에 올린 게시물이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수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계정을 급히 지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삭제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무엇이 게시되어 있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어느 게시물이 문제 되는지, 진술을 어디까지 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동의 여부가 아니라 망 위에서 음란한 화상이 판매ㆍ배포ㆍ전시되는 것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본인 사진이어도 성립합니다.
판단은 게시물 하나하나를 단위로 하고, 유료 공개와 무료 미리보기는 다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독자가 그 사진을 몰래 퍼뜨렸다면 게시자는 성폭력처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두 방향을 함께 놓고 대응을 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제75조의2 · 형법 제2조, 제3조, 제48조, 제24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3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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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이 성인 인증을 거쳤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성인 인증은 청소년 접근을 막는 장치일 뿐 음란한 화상의 판매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용자의 나이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수익금도 몰수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5조의2의 몰수ㆍ추징 규정은 제74조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에 쓰인 물건이나 범죄로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해당하나요?
얼굴 노출은 요건이 아닙니다. 음란한지는 화상 자체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얼굴이 없다는 사정은 오히려 유출되었을 때 피해 입증에서 따져 볼 문제가 됩니다.
구독자 한 명이 사진을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화면과 링크, 올린 계정 정보를 저장한 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삭제ㆍ차단 요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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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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